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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국회사무처 9급(속기) 공개경쟁채용시험 공고

  • 관리자
  • 2017-05-08
국회사무처공고 제2017 -56호


2017년도 국회사무처 9급(속기) 공개경쟁채용시험 공고

 
2017년도 국회사무처 시행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5월 2일

국 회 사 무 총 장
 


1. 선발예정인원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속 기 직 (속 기)             3명

※ 선발예정인원은 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시험과목


필기시험            속 기 직 (속 기)               국어, 영어, 한국사, 헌법, 행정학개론
                                                             [각과목 5지선다 20문항(100분)]

실기시험           속 기 직 (속 기)               논설체 및 연설체(2과목)



3. 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일정


     응시원서                        구 분                 시험장소                  시험일자             합격자발표
접수 및 취소기간                                             공고


     원서접수                      필기시험            2017. 7. 14.(금)         2017. 7. 22.(토)      2017. 8. 11.(금)
2017. 5. 8.(월) 09:30
∼ 5. 15.(월) 17:00             실기시험            2017. 8. 11.(금)         2017. 8. 25.(금)      2017. 9. 13.(수)
                                     (속기직)
  원서접수 취소
2017. 5. 8.(월) 09:30            면접시험             2017. 8 11.(금)         2017. 9. 25.(월)       2017. 9. 29.(금)
∼ 5. 18.(목) 21:00                                                                     ∼ 9. 28.(목)

※ 상기 일정은 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시험장소․합격자 명단 및 시험성적 안내 등에 관한 내용은 국회채용시스템(http://gosi.assembly.go.kr)에 공고 또는 게시 합니다.



4. 응시자격요건


가. 응시결격사유
○「국가공무원법」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국가공무원법」제74조(정년)에 해당하는 자 또는「국회공무원 임용시험규정」등 관계법령에 따라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판단기준일 : 면접시험 예정일)
나. 응시연령 : 18세 이상(1999. 12. 31. 이전 출생자)
다. 학력·경력 : 제한 없습니다.
라. 자격증(속기직, 사서직, 전산직만 해당)

   ○ 속기직      한글속기 1․2․3급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응시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합니다.
※ 면접시험일을 기준으로 유효한 자격증이어야 하며, 자격증 미소지자는 면접시험에 응할 수 없습니다.
※ 면접시험일 이전까지 취득예정자는 원서접수 시 자격증 등록화면에 취득예정 자격증명 및 취득예정일을 기입하시기 바랍니다(아래 ‘원서접수방법’ 참고).
※ 경위직, 방호직, 기계직, 전산직, 통신기술직, 방송직은 별도의 자격증 소지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바. 장애인 응시자 : 공무원으로서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어야 합니다.
○장애인 구분모집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까지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장애인은 장애인 구분모집에 응시하지 않고 일반모집에 비장애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대상자는 증빙서류[장애인복지카드(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 증명서, 국가유공자증]를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원서 접수방법(인터넷접수만 가능)


가. 접수방법 및 시간
○ 접수방법 : 국회채용시스템(http://gosi.assembly.go.kr)에 접속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
※ 구체적인 방법은 접수기간 중에 국회채용시스템에서 처리단계별로 안내합니다.
○ 접수시간 : 2017. 5. 8.(월)~5. 15.(월)
- 5. 8. : 09:30~24:00
- 5. 9.~5. 14. : 00:00 ~ 24:00
- 5. 15.(원서접수 마감일) : 00:00 ~ 17:00
마감시간에는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여유 있게 접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응시수수료는 원서접수 마감시간 내에 결제해야 접수가 완료됩니다.
○ 응시원서 접수 시 사진등록용 전자파일(JPG, 200KB 미만)이 필요하니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필수자격증 및 직렬별 가산자격증을 취득할 예정인 경우, 원서접수 시 자격증 등록화면에 아래와 같이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 필수자격증 : 면접시험 시행일(2017.9.25.~9.28.) 이전까지 취득할 예정인 경우
- 직렬별 가산자격증 : 필기시험 시행일(2017.7.22.) 이전까지 취득할 예정인 경우

(예시)
자격증          한글속기3급       기관          대한상공회의소
자격증번호       취득예정      취득일자         2017-09-14

○ 응시수수료는 신용카드 결제, 휴대폰 결제, 계좌이체(본인계좌만 가능) 중 택하여 결제하며, 응시수수료(5,000원) 외에 소정의 처리비용(계좌이체․카드결제․휴대폰결제 비용)이 소요됩니다.

○ 응시수수료는 신용카드 결제, 휴대폰 결제, 계좌이체(본인계좌만 가능) 중 택하여 결제하며, 응시수수료(5,000원) 외에 소정의 처리비용(계좌이체․카드결제․휴대폰결제 비용)이 소요됩니다.

※ 저소득층 해당자(「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추후 확인절차를 거쳐 응시수수료가 환불됩니다. 단, 응시수수료는 반드시 사전 결제하여야 하며 응시수수료 미결제 시 원서를 접수하지 않은 것으로 처리됩니다.
나. 원서접수 시 유의사항
○ 우편접수 및 방문접수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원서접수 취소기간은 2017. 5. 8.() 5. 18.() [, 원서접수 취소 마감일(5. 18.)에 한해 21:00까지]이며, 취소기간 내에 접수 취소하는 경우 응시수수료는 자동 환불 처리되나 응시수수료 외에 소정의 처리비용(계좌이체카드결제휴대폰결제 비용) 환불이 불가합니다. 원서접수 취소기간 이후에는 접수취소 및 응시수수료 환불을 하실 수 없습니다(, 저소득층 해당자의 응시수수료 환불 제외).
○ 지방인재 채용목표제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자는 원서접수 시 지방인재 해당여부를 반드시 표기하여야 합니다.
○ 응시원서 기재사항 수정은 원서접수 기간 및 원서접수 취소기간에만 가능하며, 그 이후에는 수정할 수 없습니다.
응시표 출력기간은 2017. 7. 03.() ~ 9. 29.()까지입니다.



7. 가산 특전

가. 가산점 적용대상자 및 가산점 비율표

         구분                            가산비율 및 적용범위                                      비고
 
①취업지원대상자                  과목별 만점의 10% 또는 5%         ‧취업지원대상자 가점과 의사상자 등 
                                       (선발예정인원의 30% 이내)               가점은 1개만 적용  
                                                                                         ‧①,②는 각각 중복 적용 가능
① 의사상자 등                    과목별 만점의 5% 또는 3%
                                       (선발예정인원의 10% 이내)

②직렬별 적용 가산자격증        과목별 만점의 5% 또는 3%
                                          (1개의 자격증만 인정)


※ 직렬 공통으로 적용되었던 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분야 자격증 가산점은 2017년부터 폐지되었습니다.

. 가산특전과 관련한 유의사항
○ 가산특전대상자의 증빙서류(취업지원 대상자 등 증명서, 자격증 사본)를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공지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자격증 가산점은 직렬별로 적용되는 가산자격증 1개씩만 인정됩니다.
○ 취업지원 대상자 및 의사상자 등 / 직렬별로 적용되는 가산자격증 간에는 상호 중복 가산이 가능합니다.
○ 필기시험 OMR답안지의 해당란에 자격증 종류 및 가산비율을 잘못 기재하는 경우에는 응시자 본인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기타 사항


◦ 이 계획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국가공무원법」,「국회인사규칙」,「국회공무원 임용시험규정」,「지방인재 채용목표제 운영에 관한 규정」등 인사관계규정에 따릅니다.
◦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시험시간 및 장소 공고 등에서 정한 준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시험무효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필기시험 응시자는 문제책 표지의 과목순서에 따라 답안지에 인쇄된 순서(제1·2·3·4·5과목)에 맞추어 답안을 표기하여야 하며, 과목 순서를 바꾸어 표기한 경우에도 문제책 표지의 과목순서대로 채점되므로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공무원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공무원으로 임용하기에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시험 실시를 위하여 응시자로부터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등 응시자격 여부 판단 및 합격 결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고,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 한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회사무처 인사과 채용담당(02-788-2081)으로 문의하시거나, 국회채용시스템(http://gosi.assembly.go.kr) 〔시험안내〕 및 〔질의응답〕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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