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정보

부산광역시의회 기간제근로자(속기) 채용 공고

  • 관리자
  • 2017-04-04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17-23호


                                 부산광역시의회 기간제근로자(속기) 채용 공고


 
부산광역시의회 소속 기간제근로자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3월 24일
                                                                                               부산광역시의회 사무처장


1. 채용개요


 근무기관           인원             채용기간                 담당업무            근무시간

 부산광역시         1명           2017.5.1.~12.31.     -상임위원회 속기       주 5일
시의회사무처                                                 -회의록 교정           1일 8시간
                                                                                            (09:00~18:00)



2. 응시자격


◦ 성별, 나이, 학력 : 제한없음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 공고일 현재 부산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한글속기 3급 이상 자격증을 소지한 자



3. 채용조건



가. 보 수 : 일급 65,674원
나. 근무시간 : 주 5일(40시간) 근무, 09:00~18:00(휴게시간 60분)
다. 후생복지 : 복지포인트 및 명절휴가비 지급(6개월 이상 근무시)
라. 기 타 : 4대보험 가입, 기타「근로기준법」 및 「부산광역시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에 의한 주차, 연차유급휴가 등 보장




4. 선발방법 및 일정



가. 1차 : 서류전형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17. 4. 7.(금) 개별통지 및 시의회 홈페이지 게재
◦ 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서류전형기준)에 따른 서류전형심사결과
고득점 순으로 6배수 서류전형 합격자 결정
나. 2차 : 면접시험(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
◦ 2017. 4.11(화) 예정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통보)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며,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증
다. 최종합격자 발표 : 2017. 4.13.(목) 개별통지 및 시의회 홈페이지 게재
◦ 2차 면접시험 고득점자 순위로 결정



5.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 2017. 4. 3.(월) ~ 2017. 4. 5.(수) 18:00까지
나. 접수방법 : 방문접수(e-mail 및 우편접수는 실시하지 않음)
◦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council.busan.go.kr)에서 응시원서, 자기소개서를
다운받아 작성 후 아래의 주소로 방문 접수
※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 부산광역시의회 2층 의사담당관실
◦ 응시원서와 이력서에는 3.5㎝×4.5㎝ 크기의 모자를 쓰지 않은 상반신 사진
(디지털 사진 또는 스캐닝 사진) 첨부하여 작성할 것




6.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 각 1. (소정양식) :【붙임】
나. 자격증 사본 1부.
다. 주민등록등본 1부.
라. 경력증명서 1부.




7. 유의사항




가.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나. 최종 합격된 후에라도 채용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채용에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 또는 채용이 취소됩니다.
 
다. 응시 희망자는 근무지, 근무시간,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기 바라며,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사항은 수정할 수 없습니다.
 
라.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시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자는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마.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 인원수와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바. 최종합격자의 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면접시험 고득점자 순으로 추가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사.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아. 본 시험에 의하여 채용되는 근로자는 계약기간 만료 후 고용관계가 소멸되며, 재계(계약연장 포함)이나 무기계약직 또는 정규직 전환 등의 어떠한 우대나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자.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광역시의회 의사담당관실(051-888-8352, 정병무)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차. 위에서 제시한 내용 이외의 사항은 「부산광역시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에 따릅니다.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