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정보

부여군의회 기간제근로자(속기사) 채용 공고

  • 관리자
  • 2017-03-08
부여군의회 공고 제2017-258호


                             부여군의회 기간제근로자(속기사) 채용 공고


                       부여군의회 기간제근로자 공개채용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2월 27일
 
                                                                                                            부여군의회의장


1. 채용분야 및 인원


채용분야        인원         근무장소       채용기간                  주요업무               임금기준

속기업무        1명           부여군        2017.3.21                속기 및 의원실       66,000원/1일
  보조                            의회           ~2017.12.31.           관리업무 보조        4대보험가입
                                                   (09:00~18:00)                                     수당(주휴,월차)



2. 응 시 자 격


❍ 응시연령 : 공고일 현재 만 18세 이상~만 60세 이하인 자
❍ 학력 및 성별 : 제한 없음
❍ 자격증 : 한글속기 3급이상 자격증 소지자
❍ 거주지 : 부여지역 출퇴근 가능한 인근 거주자 우대
❍「부여군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제14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결 격 사 유 ≫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ㆍ정지된 사람
7. 징계에 의하여 해고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그 밖에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3. 선 발 방 법


가. 1차 서류전형 심사
❍ 자격사항, 경력, 연령, 거주지 요건 등 형식요건 심사
 
나. 2차 면접시험(1차 서류전형 합격자)
❍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등
 
다. 면접시험 동점자 합격자 결정 순서
① 취업지원 대상자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및「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에 의한 취업
지원대상자 그리고「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와 그 가족
②「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원서 접수일 현재 유효하게 등록된 사람)
③ 연장자(주민등록상 생년월일 기준)
④ 부여군에서 오래 거주한 사람(주민등록 기준)
 
라. 추가 합격자 결정
❍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 최종 합격자의 채용포기,
합격취소, 채용취소 및 휴직 등으로 결원 발생시 면접시험
차 순위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
- 채용포기 : 채용후보자 등록기간 내에 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
- 합격취소 : 제출서류가 허위로 판명되는 경우
- 채용취소 : 채용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4. 전 형 일 정


  구 분                 기 간                         장 소

채용공고       2017. 2.27.(월)           부여군의회 및
                   ~2017. 3.10.(금)        부여군 홈페이지 게시

원서접수      2017. 3.06.(월)            부여군의회(방문접수)
                   ~2017. 3.10.(금)        ※우편접수 불가

서류심사        2017. 3.13.(월)           부여군의회

면접심사        2017. 3.15.(수)        부여군의회 홈페이지 게시

최종합격자      2017. 3.16.(목)                개별 통지
   발표


5. 응시원서 접수


가. 기 간 : 2017. 3. 6(월) ~ 2017. 3.10(금) 18:00까지
나. 접 수 처 : 부여군의회 의회사무과(☎ 830-2736)
다. 접수방법 : 근무시간(09:00~18:00)내에 직접 방문 제출
우편접수, 인터넷 및 FAX 접수 불가
라. 구비서류 : 공고문에 첨부된 소정양식 다운 받아 작성 제출
1) 응시원서 1부(붙임 1)
2) 이력서 1부(붙임 2)
3) 자기소개서 1부(붙임 3)
4)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1부(붙임 4)
5) 주민등록 등본 1부(공고일 이후 발급된 것)
6) 한글속기 3급이상 자격증 사본(원본지참 확인)
7) 기타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8) 경력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6. 기타사항


가. 면접시험 결과 적격자가 없을 경우 합격자를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나. 응시원서 상의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연락불능, 자격 미비자의 응시, 제출서류 착오제출 및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하며, 최종 합격자 발표 또는 계약체결 후에라도 제출서류 허위로 판명되거나 결격사유 발생시 채용이 취소됩니다.
다. 응시원서 제출시 신분증을 필히 지참해야 하며, 면접시험 참가자는 신분증 및 응시표를 지참하여야 합니다.
라. 본 채용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접수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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