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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연수구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마급(속기사)

  • 관리자
  • 2017-01-25

인천광역시 연수구 인사위원회 공고 제2017–4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마급 (속기사) 임용시험 공고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마급(속기사) 임용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월 25일

                                                                                              인천광역시연수구인사위원회위원장



1. 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임용분야     임용구분(상당계급)   임용인원      임용기간                   직무분야                           근무예정지
 

 속기사         시간선택제               1명             1년         ❍의회 회의장 회의내용 속기 및 번문     의회사무국
                  임기제 (마급)                         (주 35시간)   ❍ 회의록 편집·교정·제작·인터넷
                                                                                    시스템 등재



2. 법령 근거

❍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 및 제27조
❍ 지방공무원 임용령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 인천광역시연수구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3. 응시 자격기준 (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예정일)

가. 공통 응시자격 요건기준
❍ 결격사유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 및 기타 법령에 의해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보안업무규정 제33조의 신원조사 결과 특이사항이 없는 자
❍ 연령제한 : 18세 이상
※ 성별 제한없음(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한 자 또는 면제자)
❍ 지역제한 : 공고일 현재 인천광역시에 주소를 둔 자
 
나. 선발예정분야 응시자격 요건기준
❍ 응시자격요건

        채용분야                                                  채용자격기준

         속기사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자격인정범위 : 국가기술자격 한글속기(컴퓨터) 2급 이상 자격증
                          ※ 임용예정 직무분야 : 속기 분야
                          ※ 해당분야 경력 인정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민법에 의한 법인체,
                             개별법에 의한 공공 법인체, 법령 또는 학칙에 의한 대학부설 연구기관, 법률에 의해
                             설립된 공사·공단,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 등에서 임용예정 직무분야 근무경력


4. 시험 방법

가. 서류전형(1차)
❍ 해당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경력의 정도 및 관련 정도 등을 1차 서면으로 심사하여 합격 결정
(※ 응시인원이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3배수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나. 면접시험(2차)
❍ 서류전형(1차) 합격자를 대상으로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질과 적격성 검정
※ 자질 및 발전가능성, 전문성, 조직원으로서의 적합성 등 업무추진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
다. 기타사항
❍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 보다 적을 경우 재공고함
- 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
※ 1차 공고 시 동 채용분야에 접수한 자는 별도의 서류제출 없이 응시원서 접수자로 갈음함
❍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내에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등으로 최종합격자를 임용하지 못하여 결원이 계속 발생할 경우 면접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추가합격자 결정
 


5. 시험일정

❍ 채용공고 : 2017. 1. 25.(수) ~ 2. 12.(일)
❍ 공고방법 : 연수구 홈페이지
❍ 응시원서 접수기간 : 2017. 2. 13.(월) ∼ 2017. 2. 16.(목)
(근무시간 내, 12:00 ∼ 13:00 제외)

❍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처

           채용분야                             원서 교부 및 접수

            속기사                연수구청(의회동) 2층 의회사무국 의사팀
                                       (대리접수, 우편 및 인터넷접수 불가)

❍ 서류전형합격자 시행 공고 : 2017. 2. 20.(월)
☞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일정은 추후 연수구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통보
(일정 등은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면접일정 및 최종합격자 결정 : 추후공고
※ 면접시험장소 변경시 개별통지, 최종합격자 제출서류 별도안내


6. 근로조건

 
가. 보수수준
❍ 신규채용된 자의 연봉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서 정한 연봉 하한액을 원칙으로 하되,
    능력·자격·경력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음

  임용직급          임용분야       근무시간       기본연봉액                              연봉외 급여(수당)

   지방시간          속기사         주35시간      18,574,800원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선택제임기제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마급                                                                                      각종 수당 지급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라 조정예정

                   
나. 복 무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및 「인천광역시연수구 지방
공무원 복무조례」준용



7. 응시원서 접수 및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 1통 <별지서식>
❍ 응시수수료 : 연수구 수입증지첨부(연수구청 1층 세무과 판매): 마급(5,000원)
나. 이력서 1통 <별지서식>
다. 자기소개서 1부 <별지서식>
라. 직무수행계획서 1부 <별지서식>
마. 주민등록초본 1부.
바.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사. 관련분야 자격증 및 면허증 사본 1부 (원본지참)
아. 자격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별지서식>
자. 해당분야 근무관련 경력증명서 1통(경력증명서가 미흡할 경우 보완 요구함)
※ 제출된 경력증명서로 당해 분야 인정 근무여부 판단이 모호할 경우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근무기간, 직위(급), 담당업무가 명시되어야 하며, 발행기관 직인 및 발급담당자 날인, 연락처가 기재되어야 함
※ 민간 근무경력의 경우 세업체 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 법인등기부등본,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http://www.nhic.or.kr발급) 등 자료 첨부
※ 서류전형 시 경력증명서에 기재된 담당업무가 당해분야인지를 판단하게 되며,
판단이 모호할 경우 불이익을 받게 됨으로 본인이 경력증명서 발급 부서에서
당해 분야임을 직접 확인받아 제출

※ 비정규직 또는 비상근 경력은 반드시 주 단위 근무시간을 명시한 경력증명을
제출하여야 하며, 프리랜서, 자원봉사, 시민단체 활동 등 근무기관과 시간이
불분명한 경우 반드시 보수내역 및 주당근무시간 등 입증자료를 반드시 제출
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불인정

※ 비고
 비정규직 또는 비상근직 근무경력의 인정요건
1. 전임 근무의 경우에는 경력의 전부를 인정
2. 시간제 근무의 경우에는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경력의 일부를 인정
3. 프리랜서, 자원봉사, 시민단체 활동 등 근무기간과 시간이 불분명할 경우
면접시험위원회에서 경력 인정범위를 결정
                                      
◎ 서류 제출시 유의사항
- 응시 원서 및 제출서류 양식은 반드시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사용
-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된 원본에 한하며, 공고일 이전의 서류인 경우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증명서에 유효기간이 기재된 것만 인정) 내의 서류이어야 함.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의 경우는 반드시 공증받은 한글번역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
- 관련 분야 경력은 경력증명서상에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
(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에 유의)



8. 기타사항

가. 응시희망자는 임용자격요건, 근로조건 등을 숙지하고 신중히 판단하여 응시원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나. 적격자가 없을 경우 임용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 신원조회 및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됩니다.
다.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추후 허위사실이 발견된 때
에는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합니다.
라. 각종 증명서 및 기재된 내용이 착오, 누락, 연락불능 등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마. 상기 시험일정 등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채용예정분야                담당부서                       연 락 처

                 속기사                 의회사무국 의사팀           ☎032-749-8382

※ 변경사항 및 합격자 발표는 연수구 홈페이지(http://www.yeonsu.go.kr) 채용정보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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