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정보

강원도 지방임기제공무원(속기사) 임용시험 시행계획

  • 관리자
  • 2017-01-10
강원도 지방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재공고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7년 1월 9일
                                                                                         강원도인사위원회위원장




1. 채용예정 분야 및 인원

채용분야              채용예정               채용예정         근무기간        근무예정               주 요 예 정 직 무
                            직 급                      인원                                   부서

속기업무               시간선택제               1명                 1년           의사관실           - 도의회 본회의 및 각 
지원 분야             임기제 ‘마’급                                                                    상임위원회(특별위원회 포함) 
                                                                                                                     속기 업무
                                                                                                                    - 도의회 회의록 작성
                                                                                                                       (번문, 교정 등)

※ 근무실적이 우수하고 사업을 계속하여 추진할 경우, 총 근무기간 5년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근무기간 연장가능



2. 채용근거

◦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1조의3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행정자치부 예규 제51호)
◦ 강원도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3. 응시자격 요건

  채용분야                                                     채용자격 기준

속기업무 지원                 1.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시간선택제                          【경력분야】속기업무 근무경력
임기제 ‘마’급)

주 1. 경력산정시 시간단위 근무자의 경우 8시간을 1일로 인정함.
     2. 채용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경력 및 자격증은 면접시험일을 기준으로 함.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해당하지 않고, 지방공무원임용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사람

《 지방공무원법 제31조 : 결격사유 》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형법」제303조 또는「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사람

◦ 지역ㆍ성별ㆍ연령 : 제한없음(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사람)




4. 보수수준
◦ 지방공무원보수규정에 따라 채용예정직급의 연봉 한계액의 하한액을
원칙으로 하되, 자격ㆍ경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


          구 분                                        상 한 액                              하 한 액

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                       37,321                                    -





5. 시험방법

가. 1차 시험 : 서류전형
◦당해 직무수행과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 학위, 경력 등이 임용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나. 2차 시험 : 면접시험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6. 응시원서 접수(접수시간 : 09:00 ~ 18:00)

가. 접수기간 : 2017. 1. 20.(금) ~ 1. 24.(화)
나. 접수장소 : 강원도청 총무행정관실 교육고시팀
※ 우)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청 총무행정관실 교육고시팀
다.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 방문 또는 우편접수(등기)
※ 우편접수 시는 2017. 1. 24.(화) 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하며 강원도 수입
증지 인증이 어려울시「우체국의 통상환증서(해당 금액상당)」를 구입 후 동봉
하여 주시기 바라며, 등기우편 접수자의 응시표는 이메일로 통보
라. 제출서류 ※ 스템플러 사용하지 말 것.
① 응시원서 1부
- 사진 2매, 강원도수입증지 인증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 정면 상반신 사진(3.5cm×4.5cm)
※ 수입증지 – 도청 민원봉사실(별관1층)에서 인증
※ 임기제 7급(7,000원), 시간선택제 ‘라ㆍ마’급(5,000원)
② 이력서 1부
③ 자기소개서(A4용지 2~3매 정도) 1부
④ 직무수행계획서(직무제안 포함 A4용지 5 ~ 10매 정도 : 자유서식) 1부
⑤ 경력증명서 1부
- 경력(재직)증명서는 당해분야의 근무부서, 직책, 담당업무, 근무기간, 상근/
비상근여부, 담당자 연락처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된 서류이어야 함
※ 비상근 및 시간제 근무경력은 경력산정을 위하여 근무시간 명기 제출
- 최근 6개월 이내 발행분을 제출하여야 하며, 경력증명서를 제출한 경력만 인정
(증빙자료가 없을 경우 인정하지 않음)
⑥ 전문대학 이상의 졸업증명서(학위증서) 및 성적증명서 1부
※ 고졸자의 경우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제출
⑦ 주민등록초본 1부(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된 것)
⑧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붙임서식) 1부
⑨ 기타 : 해당자만 제출
- 관련분야 연구논문ㆍ연구실적, 기타 수상경력 목록 및 관련 증빙자료
(논문요약서 A4용지 1매 포함)
- 외국어 및 정보화 관련 자격증 또는 시험성적표 사본
※ 어학능력성적표는 최근 2년 이내의 것만 인정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위, 경력증명서, 논문 등)의 경우 반드시 한글번역본을 첨부
 


7. 시험일정

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일시․장소 공고 : 2017. 1. 26.(월) 예정
※ 강원도 홈페이지(http://www.provin.gangwon.kr) 게시
나. 면접시험 : 2017. 2. 3.(금) 예정
다. 최종합격자 발표 : 2017. 2. 9.(목) 예정
 


8. 기타 유의사항

가. 응시원서 기재사항이 사실과 상이하거나 미비된 서류는 접수하지 아니하며,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나.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서류 미제출로 인해 발생되는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므로 착오 없이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제출된 서류에 대하여 추후 허위사실이 발견될 때에는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라. 해당 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 사유가 발견된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마. 강원도인사위원회에서 같은 날짜에 시행되는 시험에는 중복 또는 복수로접수 할 수 없습니다.
바. 본 시험시행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시험 실시일 7일전까지
강원도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사. 기타 자세한 사항은 총무행정관실 교육고시팀(☎ 033-249-2218)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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