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정보

경기도 행정심판담당관실 기간제근로자(속기사) 채용 공고

  • 관리자
  • 2016-12-22

 경기도 행정심판담당관실에서 근무할 기간제근로자 채용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20일
                                                                                            경기도 행정심판담당관

1. 채용분야 및 인원

근무예정 부서                   채용인원            직무내용                                 자 격 요 건
경기도 행정심판담당관실       1           행정심판 및 소청심사위원회 속기 및     응시자격 참조
                                                   회의록 작성 등 업무지원(경기도청 내)


2. 근무조건

가. 신 분 : 공무원의 사무를 보조하는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나. 계약기간 : 2017년 2월 1일 ~ 2018년 5월 31일 (16개월)
※ 예산에 따라 계약기간이 변경될 수 있음.
 
다. 보 수 : 일급 78,180원(주휴수당 지급, 4대보험 가입)
※ 명절휴가비 및 퇴직금 별도 지급
라. 근무시간 : 주 5일(월~금), 1일 8시간(09:00~18:00)
 
마. 근 무 지 : 경기도청 행정심판담당관실(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 소재)

3. 응시자격

가. 응시연령 : 만19세 이상(공고일 기준)
나.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사람(근무지 인접지역 거주자 우대)
다. 「경기도 무기계약근로자 관리규정」 제10조(결격사유)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라.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마. 국가기술자격 ‘한글속기’ 자격 취득자
(정부․지방자치단체에서 속기 업무를 담당한 경력이 있는 경우 우대함)

<경기도 무기계약 근로자 관리 규정 제10조의 결격사유>

① 금치산자나 한정치산자
②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③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④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⑤ 금고 이상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⑥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ㆍ정지된 사람
⑦ 징계에 의하여 해고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⑧ 그 밖에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4. 심사방법 및 일정

가. 1차 심사 : 서류전형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17. 1. 11.(수) 전·후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보)
 
나. 2차 심사 : 면접시험
- 2017. 1. 18.(수)전·후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며,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증
 
다. 최종합격자 발표 : 2017. 1. 20.(금)전·후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보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5. 공고 및 원서접수

가. 접수기간 : 2016. 12. 26.(월) 09:00 ~ 2017. 1. 4.(수) 18:00
 
나. 접수방법 : 관련서류는 e-mail로만 접수 (방문 및 우편접수는 받지 않음)
e-mail : pjh077@gg.go.kr
※ e-mail제목은 반드시 “행정심판담당관실-기간제근로자-이름” 으로 할 것
 
6. 제출서류

가. 필수항목 : 응시원서, 자기소개서, 자격증 사본,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소정양식)
 
나. 선택항목 : 정부․공공기관 근무경력 증명서 사본 각 1부. (해당자에 한함)

7. 유의사항

가.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나. 응시자가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사항은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다.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시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자는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라. 본 채용 계획은 모집기관(부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마. 응시자 중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바. 기간제 근로자로 선발되어 근무를 하더라도 추후 정규 공무원으로 임용하거나
임용시험시 가산점 등의 혜택은 없습니다.
 
사.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행정심판담당관실(☎031-8008-283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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