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정보

중앙노동위원회 무기계약 속기사 채용공고

  • 관리자
  • 2016-07-04
속기사 채용공고


중앙노동위원회에서 근무할 속기사(무기계약근로자)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6월 23일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
 

1. 채용 개요

채용분야   채용예정인원        근로계약기간               근무장소                   업무내용
 속기사           1명         무기계약(정년 만60세)    중앙노동위원회      심판사건· 심문회의 속기
                                                                   (세종청사 소재)


2. 근무조건

 가. 보수: 일급 64,310원
 나. 근무시간: 주 5일, 1일 8시간(09:00~18:00)
 다. 후생복지: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가입
 라. 채용예정일: 2016.7.18.(월)


3. 지원자격 및 우대요건

 가. 자격요건
< 자격 기준 >
 속기사
 1. 한글 속기 2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2. 2년 이상 속기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1> 자격기준: 아래 각 호의 채용 자격 기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2> 채용결격사유: 아래 각 호 어느 하나에라도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 채용결격 사유>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징계로 해고 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나. 우대요건 기준 및 관련 증빙서류
  ○  장애인: 장애인증명서, 복지카드, 상이군경회원증 등
  ○  저소득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의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과 차차상위계층: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증명서,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
☞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까지 수급자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어야 함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 한부모가족 세대주(또는 사실상 세대원을 부양하는 자): 한부모가족증명서
 ○  취업보호·지원대상자: 국가보훈처에서 발급하는 취업보호대상자증명서
    - 취업보호·지원대상자를 규정한 법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
      ▸「고엽제 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
    ※ 장애인 등 우대요건 대상자에 대하여는 서류심사 시 가점부여
 다. 응시연령: 20세이상 (‘96. 12. 31. 이전 출생자)
 라. 학력 및 경력: 제한 없음


4. 채용방법 및 일정

 가. 1차 심사: 서류전형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16.7.5(화) 10:00
     - 중앙노동위원회 홈페이지(http://www.nlrc.go.kr) 게시
 나. 2차 심사: 면접시험
  ○ 면접일시: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시 중앙노동위원회 홈페이지에 일정 게시
  ○ 면접장소: 중앙노동위원회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1층 회의실
  ○ 면접시험 대상자 유의사항
     - 면접시험 대상자는 면접시작 30분전까지 면접 장소에 도착
     - 지정된 면접일시에 응시하지 않은 자는 불합격 처리(별도 면접 없음)
 다. 최종합격자: 면접심사 종료 후 개별 통지


5. 원서접수

 가. 접수기간: 2016.6.23.(목) ~ 2016.6.30(목) 18:00
 나. 접수방법: 방문 또는 우편접수 및 담당자 이메일
   ※ 우편접수는 ’16년 6월 30일 목요일 18:00분 도착분에 한하여 인정
 다. 접수처
    ① 우편: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3층 중앙노동위원회 기획총괄과 (T. 044-202-8370)
    ② 담당자 이메일: hejra@korea.kr(메일 접수 후 반드시 유선 확인)


6. 제출서류

  ① 응시원서(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탈모상반신 반명함판 사진 부착)
  ② 자기소개서
  ③ 자격증 사본 및 경력증명서 1부(자격기준 해당 자격증)
  ④ 주민등록초본 1부(공고일 이후 발급, 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된 것)
  ⑤ 최종학력증명서 1부(대학원의 경우 대학원 졸업증명서 동봉)
  ⑥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서 1부.
  ⑦ 장애인의 경우 장애인증 사본 1부(원본도 지참)
  ⑧ 취업 취약계층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채용 공고 『지원자격 및   우대요건』 참조)
  ※ ⑦~⑧의 서류는 해당자에 한해 제출


7. 유의사항

가.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불합격 처리할 수 있습니다.
 나.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기 바라며, 제출한 서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응시자가 최종합격자 발표일의 다음날부터 14일까지 채용서류의 반환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반환(최종 채용 합격자,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는 제외)받을 수 있으며, 반환되지 않거나 전자적으로 접수된 서류는 「개인정보 보호법」 에 따라 파기됩니다.
 다.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시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자는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가 되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라.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수와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할 예정입니다.
 바.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선발되더라도 추후 정규공무원으로 임용되거나 임용시험 시 가산점 등의 혜택은 없습니다.
 사.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앙노동위원회 홈페이지(www.nlrc.go.kr)를 참고하거나 기획총괄과(044-202-837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