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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전문임기제속기사 경력경쟁채용공고

  • 관리자
  • 2016-04-18
전문임기제공무원(속기사, 마급) 경력경쟁채용시험 시행 공고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 제28조 제2항 제2호, 법원공무원규칙 제4조의2, 제19조 제1항 제2호 및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임기제공무원(속기사, 마급) 경력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6.  4.  18.

대 구 고 등 법 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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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용예정직급, 근무예정기관 및 선발예정인원

  채용예정직급             근무기간              담당직무 내용            근무예정기관        선발예정인원
전문임기제공무원   임용일로부터 2년    속기 및 사무보조 업무    대구고등법원 관내          ○명
  (속기사, 마급)

※ 근무실적이 우수하거나, 계속하여 근무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총 채용기간 5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채용기간을 연장 할 수 있음


 2. 응시자격

   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기준일 : 면접시험 예정일)가 없어야 하며, 법원공무원규칙 또는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음
   나. 응시연령 : 18세 이상(1998. 12. 31. 이전 출생자)
   다. 학력․성별 : 제한 없음
   라. 자격 : 한글속기 2급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
    ※ 자격증은 접수일 현재 취득한 것에 한함.
   마. 속기경력 1년 이상인 자(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나 이에 준하는 기관의 경력에 한함) 우대


 3. 시험방법

   가. 1차 시험 : 서류전형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 등이 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지 여부 및 결격사유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합격 여부 결정
-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이상인 때에는 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3배수 이상으로 합격자 결정 가능
   나. 2차 시험 : 면접시험(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 실시)
-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당해 업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면접시험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최종합격자 결정


4. 시험일정

     응시원서 접수기간     서류전형합격자 발표           면접시험                최종합격자 발표
2016. 5. 9.(월) ~ 5. 10.(화)    2016. 5. 13.(금)      2016. 5. 18.(수)14:00          2016 .5. 20.(금)
                                                             본관 4층 435호 소회의실
※ 서류전형 및 최종합격자는 대구고등법원홈페이지[(http://dggodung.scourt.go.kr)/알림마당/새소식]에 공고


 5.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교부 및 접수기간 : 2016.  5.  9.(월)∼ 5.  10.(화)  10:00~17:00
     ※ 점심시간(12:00 ~ 13:00)은 원서접수를 받지 않음
   나. 교부 및 접수처 : 대구고등법원 총무과[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64 (범어동 176-1) 대구법원 본관5층(545호) 총무과
   다. 교부방법 : 교부기간 내에 교부처에서 교부받거나 대구고등법원 홈페이지에서 응시원서 양식을 A4(210㎜×297㎜) 크기로 내려 받아 사용할 수 있음.
   라. 접수방법
    (1) 접수기간 내에 반드시 접수처에 응시자 본인이 직접 제출해야 함
       (우편접수 불가)  
    (2) 응시원서는 단체접수를 하지 않으며, 응시원서의 서식과 그 내용 및 제출된 서류가 미비된 경우(5,000원 상당의 정부수입인지 미첩부 등)에는 접수치 아니하고 응시원서가 접수된 후에는 기재사항을 일체 변경할 수 없음.


 6.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자필 작성, 당원 소정양식, 사진 2매 부착)  1부
   나. 이력서(당원 소정양식, A4용지, 사진 1매 부착) 1부
   다. 자기소개서(자필 또는 컴퓨터로 작성 가능, A4용지 2매 이내) 1부
     ※ 성장과정, 지원동기, 공직자로서의 근무각오 등을 포함하여 기재하여야 함
   라.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당원 소정양식) 1부
   마.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 사본(A4용지, 원본 지참 후 대조함)  1부
   바. 최종학교 학력증명서 및 최종학교의 전학년 성적증명서(졸업, 재학, 휴학 등) 1부
     ※ (전문)대학 재학 또는 중퇴자는 고등학교 성적증명서 및 (전문)대학 재학 또는 제적시까지 성적증명서
   사.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 경력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나 이에 준하는 기관에서 인정하는 속기경력에 한하며, 경력증명서에는 근무기간, 직위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하고, 발급확인자의 서명 또는 날인 및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어야 함
   아. 병적증명서 또는 병적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표 초본(해당자에 한함) 1부
   자. 응시수수료 : 5,000원 상당의 정부수입인지를 응시원서에 붙임
   ※ 제출서류에 붙이는 사진은 응시원서 제출일 전 3월 이내에 찍은 동일원판의 모자를 쓰지 않은 상반신 반명함판(3.5cm×4.5cm)이어야 합니다.
   ※ 제출서류의 편철은 위 순서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7. 기타 사항

   가. 응시원서가 법원에서 교부한 소정양식이 아니거나, 응시원서 및 응시표에 첨부한 사진이 동일원판이 아닌 경우에는 원서를 접수하지 않습니다.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 이력서에는 경력사항 및 자격증 취득사항을 기재하되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사본을 제출하여야 하고, 자기소개서에는 성장과정, 지원동기, 공직자로서의 근무각오 등을 포함하여 기재하여야 합니다.
   라. 응시원서 기재상의 누락이나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이를 응시자의 부담으로 하고 응시원서가 접수된 후에는 기재사항을 일체 변경할 수 없습니다.
   마.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응시자가 없을 경우 포함)에는 원서접수일, 시험실시일 등을 새로이 정하여 다시 공고합니다.
   바.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신원조회, 공무원채용신체검사 등에서 부적격으로 판명될 경우 임용되지 않습니다(최종합격자의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에는 차순위자를 합격자로 함).
   사.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구고등법원 총무과 인사담당자(전화 : 053-757-6299)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아. 이 계획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공무원법, 법원공무원규칙에 의합니다.
   ※ 시험장소, 시험일시 및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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