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정보

포항시 일반임기제 속기사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 관리자
  • 2016-03-23
포항시 일반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포항시 일반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신하고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6년 3월 22일 
포항시인사위원회위원장
 

1. 임용예정 분야  및 인원

임용분야         임용등급        인원      직 무 내 용                                  임용부서

속기사        지방속기서기보     1명   ▪ 의회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진행 보조   시의회
                (일반임기제9급)            ▪ 회의록 작성 및 발간
                                                 ▪ 회의록 홈페이지 관리


2. 임용근거

가.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
나.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1조의3
다.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라. 포항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3. 응시자격 요건

가. 공통요건(기준일 : 면접시험 예정일)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지방공무원 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사람
❍ 지역‧성별‧연령 : 제한없음(남자는 병역필 또는 면제자)
 《「지방공무원법」제31조》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개정된 민법 시행(‘13.7.1)에 따라 기존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도 ’18.6.30까지는 결격사유에 해당됩니다.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단,「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라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해임된 공직자의 경우 퇴직일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나. 임용 자격요건 : 다음의 자격기준 중 어느 하나 이상을 갖춘 사람 응시가능(기준일 : 면접시험 예정일)
    임용분야                         자 격 기 준
      속기사          1.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 경력이 있는 사람
(일반임기제9급)    2. 한글속기 2급 이상 자격을 취득한 사람
                         ‣ 우대자격 조건
                        -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근무경험자 우대


 4. 임용(계약)기간

  가. 최초 계약일로부터 1년  ※ 업무실적에 따라 총 5년 범위 내 연장가능
  나. 문화기획·연구 및 콘텐츠 개발 분야의 경우 계약기간내 문화재단이 설립될 경우 계약해지 후 잔여기간은 문화재단으로 고용이 승계될 수 있으며 신분 및 임금 등이 변동될 수 있음


 5. 시험방법

가. 1차시험 : 서류전형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임용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각종 증빙서류의 검증 및 확인
  ※ 서류전형 응시자격 요건을 갖춘 자가 임용예정 인원의 3배수 이상인 경우 임용예정 인원의 3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선발할 수 있음
 나. 2차시험 : 면접시험 / 1차(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실시
    ❍ 심층 면접을 통해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증
    ❍ 자질 및 발전가능성, 전문성, 조직원으로서의 적합성 등 업무추진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
    ❍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 성적 최고 득점자를 최종합격자로 결정
 

 6. 보    수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제35조 제3항 규정에 의거 연봉 한계액의 하한액을 원칙으로 하되, 임용예정자의 능력·자격·경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

     구   분          상 한 액          하 한 액          비 고

     속기사               -             17,718천원
(일반임기제9급)
 ※ 연봉외 수당은 지방공무원 수당규정에 따라 별도지급


 7.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 2016. 4. 1(금) ~ 4. 5(화)/3일간, 09:00 ~ 18:00
 나. 접 수 처 : 포항시청 자치행정과(인사담당 ☎054-270-2085)
 다. 접수방법 : 접수기간내에 응시원서를 작성하여 접수장소에 직접 방문접수하거나 우편접수(등기)
    ※ 우편접수 주소 : 790-722 포항시 남구 시청로 1  포항시청 자치행정과 인사담당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4.5) 근무시간내(18:00) 도착분까지 유효함)  
응시원서 양식(이력서, 자기소개서 등 포함)은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


 8. 시험 일정

 가. 서류합격자 발표  :  2016. 4.  7(목), 포항시홈페이지 또는 개별통보
 나. 면접시험 일시: 2016. 4. 14(목),포항시홈페이지 또는 개별통보
 다. 최종합격자 발표 : 2016. 4. 15(금),포항시홈페이지 또는 개별통보


 9. 응시자 제출서류

  ① 응시원서(별지 제1호 서식) 1부
      - 사진 :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상반신 컬러사진(3.5×4.5㎝) 2매 부착
         ※ 최종합격할 경우 동일원판의 사진이 필요하므로 사진원판을 보관하여야 함.
      - 응시수수료 : 포항시수입증지(일반임기제 9급 5,000원, 일반임기제 7급 7,000원)
                      (포항시청 3층 민원실에서 수수료 납부 후 인증)
         ※ 우편접수시 포항시수입증지(응시수수료)를 우체국통상환증서(소액환)로 교환하여 동봉
  ② 이력서(별지 제2호 서식) 1부
     - 이력서에 기재된 사항은 증빙자료 첨부(증빙자료가 없는 경우 경력으로 인정하지 않음)
  ③ 자기소개서(별지 제3호 서식) 1부
     - A4용지 2~3매이내 경력 중심으로 작성
  ④ 직무수행계획서(별지 제4호 서식) 1부–문화기획·연구 및 컨텐츠개발 분야 해당
     - 응시자의 임용예정 직무수행계획을 A4용지 5매 이내로 자유롭게 작성
  ➄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별지 제5호 서식) 1부
  ➅ 최종학교 졸업(학위)증명서 1부(원본)
       ※ 원본지참 후 확인된 사항에 대하여는 사본제출 가능
  ➆ 임용예정분야의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
     - 근무기간, 직위 및 담당업무, 증명서발급 확인자 성명 및 서명(날인),
       발행기관 직인 및 연락처 등을 반드시 기재
     - 제출된 경력증명서로 당해 분야 인정 근무여부 판단이 모호할 경우 서류전형시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본인이 경력증명서 발급 부서에서 당해 분야임을 직접
       확인받아 제출하여야 함.
     - 시간제 근무경력일 경우 반드시 주(週)단위 근무시간을 명시한 경력증명을 제출.      
  ➇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 사본 1부(응시원서 제출 시 원본 지참)
     - 해당분야 자격증 제출
     - 기타 직무분야에 필요한 국가기술자격증(전산관련 자격증 등) 제출(해당자에 한함)
   ⑨ 주민등록 초본(남자의 경우 병적사항 기재된 것) 1부


 10. 기타 유의사항

가. 보수 및 복무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포항시 지방공무원복무규정에 따릅니다.
나. 제출된 서류와 응시수수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 응시원서 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라.시험과 관련한 사항의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마.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 (응시자가 없을 경우 포함)에는 가능한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바. 최종 합격자가 임용포기, 합격 취소, 임용 후 즉시 퇴직 등의 사유로 임용하지 못하고 결원이 발생된 경우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로 합격기준에 적합한 자 중 차순위자를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사.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결과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이 취소 될 수 있습니다.
아.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포항시 홈페이지(http://www.ipohang.org) 에 공고합니다.
자.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시험관련 문의 : 포항시 자치행정과 인사담당부서(☎054-270-2085)
      ∙ 직무관련 문의 : 문화예술과(☎054-270-2552),
                             의회사무국(☎054-270-5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