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정보

청양군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 속기사 채용공고

  • 관리자
  • 2016-03-22

2016년 제2회 청양군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청양군에서 근무할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속기사)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유능한 인재들의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16년  3월 18 일
청양군인사위원회위원장

 

 1. 임용예정 분야 및 인원

근무예정부서      임용분야      임용계급      임용인원     임용기간       담   당   업   무
 의회사무과         속기사    지방시간선택제    1명             2년       ○ 의사진행 속기록 및
                                      임기제“마”급                                       회의록 작성 등
                                   (9급상당,주35시간)


  ※ 근무실적이 우수할 경우 총 5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2. 임용근거

  가.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
  나. 지방공무원임용령 제17조, 제21조의3
  다.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행정자치부 예규 제13호)
  라. 청양군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등


 3. 응시 자격요건
 
  가. 공통요건
    ○「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지방
       공무원 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주소지?성별?연령 : 제한 없음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         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나. 자격기준(요건충족과 자격증 소지 자에 한함)
    ○ 다음 자격요건 중 어느 하나 이상을 갖춘 자(미 충족 자 응시불가)

 구분            직 급               임 용 자 격 기 준
속기사   지방시간선택제        ? 국가기술자격 한글속기 자격증(3급이상) 소지자
           임기제“마”급(1명)         채용예정 직무분야 6월이상 경력자
                                         ※ 자격증(필수) 급수와 경력에 따라 우대
  ※ 자격증은 원서접수일 현재 유효한 자격증에 한함.

 
 4. 시험방법
 
  가. 1차시험 : 서류전형(형식요건 심사)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합격 결정
     ※ 응시인원이 채용예정인원의 10배수 이상인 때에는 5배수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나. 2차시험 : 면접시험
    - 1차시험(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시험 실시
    - 자질 및 발전가능성, 전문성, 조직원으로서의 적합성 등 업무추진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


 5. 시험일정

   응시원서 접수기간         구 분        시험일시              장 소              발  표
2016.3.28(월)~ 3.30(수)   서류전형   2016.3.31.(목)      2016.3.31.(목)     2016.4.5(화)
     (09:00~18:00)          면접시험    2016.4.4.(월)   청양군청2층 회의실


 6.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응시원서 교부
    ○ 청양군 홈페이지(www.cheongyang.go.kr) 고시공고란 첨부양식 사용
 나. 접수처 : 충청남도 청양군청 행정지원과 행정팀(본관 2층)
      ※ 청양군청 주소 : 충남 청양군 청양읍 문화예술로 222
 다.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 응시원서를 작성하여 접수처 방문 직접 제출
     ※ 2016.3.30(수). 18:00 이후 도착 분은 접수하지 않음


 7. 제 출 서 류

  가. 응시원서  1부
   ○ 응시수수료 : 청양군 수입증지 5,000원(청양군청 1층 민원실 구입)
   ○ 사진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동일원판 탈모 정면 상반신 칼라사진 2매
  나. 이력서 1부(사진부착)
   ○ 이력서에 기재된 사항은 경력증명 등 관련자료 첨부하여 제출
  다. 자기소개서 1부(A4용지 3매 이내)
  라. 직무수행계획서 1부(A4용지 4매 이내)
  마.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원본 지참)
  바. 경력증명서 1부
   ○ 경력증명서는 근무기간·직책(직급)·담당업무 등을 명시하고, 발행
       기관의 발급자?연락처?관인날인 등이 명확해야 함.
      (단 서류작성 미비로 경력판정이 불분명 할 경우 불인정)
   ○ 경력분야 “상시 직원 500명 이상”은 해당 직장 인사부서의 확인
       또는 증명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함.
  사.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 경력증명서 제출자의 경력확인용으로 사용(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 건강보험자격득실이 불명확할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보충서류 첨부
  아.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 대학원 졸업자의 경우 대학교 졸업증명서를 함께 제출
  자. 자격요건 검증 및 행정정보공동이용을 위한 동의서 1부
  차. 주민등록초본 1통(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포함)
 (공통사항)
○ 제출서류 중 외국어로 된 일체의 서류는 한글 번역문을 공증하여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
○ 모든 제출서류는 최근 6개월 이내 발행분(공고일 기준)만 인정


 8. 근무시간 및 보수 등

채용직급(분야)       근무시간       연 봉                                          복 무
    속기사            주 35시간   - 9급 상당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준용
.                                        기준급 42,653천원 ~ 하한액
                                         범위내에서 임용예정자의 능력?
                                         자격?경력등을 고려하여 결정
                                         (주40시간 근무기준으로 연봉액×35/40)

  ○ 연 봉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제3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연봉하한액을 기준으로 책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채용예정자의 능력·자격·경력등에 따라 결정함.
  ○ 수 당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9. 기타 사항

   가. 응시희망자는 임용자격요건 등에 적합한지를 신중히 판단하여 응시원서를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과 제출서류가 사실과 다른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 신원조회 및 채용 신체검사, 응시자격 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라.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 후 즉시 퇴직 등으로 결원 발생 시 합격자 발표일 부터 3개월 이내에 면접시험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않은 자 중에서 차순위 자로 추가합격자를 결정 할 수 있습니다.
   마.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 보다 적을 경우 (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 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 에는 원서접수일, 시험 실시일 등을 다시 정하여 재공고 합니다.
   바.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일7일전에 청양군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사.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기재착오?누락, 구비서류 미비 또는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아. 기타 담당업무와 관련된 문의사항은 청양군청 행정지원과 행정팀 (041-940-275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