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정보

대검찰청(대전지검) 검찰주사보(7급) 속기사 채용공고

  • 관리자
  • 2015-09-21
2015년도 제10차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대검찰청에서 2015년도 제10차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5년 9월 14일
 검 찰 총 장


 1. 채용예정 직급 및 인원

        부 서                직 급            근무기간         담당업무        인원(명)        근무예정지
과학수사담당관실     검찰주사보     계약일로부터       속기 및           1명             대전지검
                         (일반임기제7호)        2년             관련업무

 ※ 근무실적 등이 우수할 경우 최초 임용기간을 포함하여 총 5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2. 법률적 근거

○ 국가공무원법
○ 검찰청법
○ 공무원임용령
○ 공무원임용시험령
○ 공무원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


 3. 응시 자격

<공통 응시자격요건>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 검찰청법 제50조 제3항의 결격사유 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결 격 사 유>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 공무원임용령 제4조 제2항에 따라 외국국적을 보유한 상태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므로 임용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 응시연령 : 20세 이상(1995. 12. 31. 이전 출생자)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또는 면접시험 최종일 기준 1개월 이내 전역이 가능한 자
<선발 직무분야 응시자격요건>
○ 다음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

선발직무분야      임용예정직급      선발예정인원                         
     속기              검찰주사보              1명
                    (일반임기제공무원)

< 응시자격요건>
1.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한글속기 1급 자격증을 취득한 자
2. 8급 또는 8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이상 속기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자
3. 3년 이상 속기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자
[실무경력] 비정규직 근무의 경우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실무경력 산정
[우대요건]
 • 취업지원대상자
 •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등급보유자
 • 속기경력(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나 이에 준하는 기관의 경력에 한함) 1년 이상 경력자 우대

<공통>
  • 응시자격요건 기재된 사항 중 1개 이상에 해당되면 응시 가능
  • 경력의 계산은 채용분야 최종시험 예정일(면접시험일) 기준으로 판단함
  • 우대요건 가산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됨
<경력의 범위>
  • ‘경력’은 해당 응시자격요건에 제시된 관련분야 경력을 의미함
  • ‘경력’요건으로 응시하는 경우, 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여야 함
  • 경력증명서에 근무기간, 직위(직급) 및 담당업무가 정확히 기재되어야 함
    (비정규직 근무의 경우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실무경력 산정)
  • 서류전형시 경력증명서에 기재된 담당업무가 당해분야인지를 판단하게 되며, 판단이 모호할 경우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본인이 경력증명서 발급부서에서 당해분야임을 직접 확인 받아 제출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경력내용이 불분명,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 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국민건강보험공단 http://www.nhic.or.kr발급 ) 등 확인 가능자료 제출
   <자격증의 범위>
  • ‘자격증’은 최종시험(면접시험) 예정일 까지 취득한 것에 한함


 4. 시험방법

가. 서류전형
○ 응시자격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류전형위원회에서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 결정 가능
   
【 평정요소 】
1. 잠재역량 및 발전가능성 (자기소개서, 직무이해도 및 발전가능성)
2. 직무성과 (근무․연구경력, 근무성과 또는 학위․연구실적)
3. 담당예정업무와의 연관성
※ 취업지원대상자‧우대요건 가산(서류전형만 해당)
나.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종합 평가
※ 면접 사전과제 작성 (전문지식 등 평정요소 관련 분야) 
○ 면접위원이 5개 항목의 평정요소에 대하여 ‘상’ ‘중’ ‘하’ 평정
   
【 평정요소 】
1.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2.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3.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4. 예의‧품행 및 성실성
5. 창의력‧의지력

○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상’의 개수가 많은 경우 1순위, ‘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경우 1순위임)

 【 불합격 기준 】
 ① 위원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에서 ‘하’ 평정
 ②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 평정

-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순위자 발생시에는 동순위자를 대상으로 재시험 실시
○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등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월내에 추가합격자 결정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중에서 차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


 5. 시험일정

채용분야             접수기간          서류전형합격자 발표       면접시험      최종합격자발표
  속기         9. 21.(월)~ 9. 25.(금)          10. 8.(목)              10. 13.(화)          10. 23.(금)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일시․장소, 최종합격자 발표는 대검찰청 알림마당에 공고


 6.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 원서교부
- 대검찰청(http://www.spo.go.kr) 알림마당(고시․공고), 인사혁신처 나라일터(http://gojobs.mopas.go.kr)의 ‘채용정보’에서 내려 받아 사용
○ 접수기간 : 2015. 9. 21.(월) ~ 9. 25.(금)
○ 접 수 처 : 대검찰청 운영지원과
- 우(137-730)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157 대검찰청 운영지원과 809호
○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에 원서접수처에 직접 제출 또는 등기우편 제출
※ 인터넷 및 택배접수 불가
- 방문접수의 경우 평일 근무시간인 09:00~18:00(12:00~13:00 제외) 내에만 접수 가능하고, 우편접수는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
※ 등기우편 접수시에는 응시표를 회송하지 않음 서류전형 합격자는 면접시험 당일 응시표 배부
※ 등기우편 접수시 봉투 겉표지에 채용예정직급 응시원서 재중 표기 (예시) '일반임기제공무원(속기) 응시원서 재중' 
- 응시원서는 붙임 응시원서 작성 요령에 따라 구체적으로 작성 하여야 함
- 응시원서에 정부수입인지 부착 (일반임기제공무원 : 7,000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응시수수료를 면제함(수입인지 대신 해당 증명서 첨부)


 7. 제출서류

○ 응시원서(별지서식 제1호) 1부
※ 반명함판 사진(3.5×4.5cm 또는 3×4cm) 2매, 응시수수료(7,000원 상당의 정부수입인지 부착)
※ 저소득층(「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경우 응시수수료를 면제 (관련 증빙서류 제출)
○ 이력서(별지서식 제2호) 1부
※ 이력서에 기재된 사항은 증빙자료 필요(증빙자료가 없는 경력은 인정하지 않음)
○ 자기소개서(별지서식 제3호) 1부
○ 직무수행계획(별지서식 제3호) 1부
○ 관련분야 경력증명서(공고일 이후) 1부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 채용관련 분야 자격증 사본 1부 (응시자 원서 제출 시 원본지참)
○ 주민등록초본 1부(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된 것)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별지서식 4호)
○ 대학 및 대학원 졸업증명서, 학위수여증명서(해당자에 한함) 각 1부
○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 기타 (※별첨 응시자 제출서류 참조)


 8. 보수수준

○ 「공무원보수규정」등에 따름 (별표3, 별표33 참조)
○ 일반임기제공무원
- 채용계약기간 : 계약일 ~ 2년
- 보수수준 : 하한액(24,952천원) ~ 상한액(51,998천원)의 범위 내에서 정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예정자의 능력, 자격, 경력을 고려하여 결정
※ 고용보험법시행령 제3조의2에 따라 일반임기제공무원은 임용시 본인의 의사에 따라 고용보험 가입 가능


 9. 응시자 유의사항

○ 응시자는 자격요건과 담당예정업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제출해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에는 원서접수일․시험일정 등을 다시 정하여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동 령에 의한 시험, 그 밖의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합니다.
○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는 경우 전형을 거쳐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회, 신원조사, 비위면직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전까지 공고할 예정입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대검찰청 운영지원과(☎ 02-3480-2037, 채용담당)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