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정보

부산고등법원 속기서기보 경력경쟁채용공고

  • 관리자
  • 2015-09-16
속기서기보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

국가공무원법 제28조 제2항 제2호, 법원공무원규칙 제19조 제1항 제2호 및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속기서기보 경력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5. 9. 14.
                                                                                                                              부 산 고 등 법 원 장



1. 임용예정직급, 근무예정기관  및 선발 예정인원

임용예정직급               담 당 직무                         근무예정지역                 선발예정인원
 속기서기보        속기 및 사무보조 업무         부산고등법원 및 관내 법원               O명
                         (부속실 근무 포함)            (부산지방법원, 부산가정법원,
                                                             울산지방법원, 창원지방법원)


2. 응시자격

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기준일 : 면접시험 예정일)가 없어야 하며, 법원공무원규칙 또는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음.
나. 응시연령 : 18세 이상(1997. 12. 31. 이전 출생자)
다. 학력, 성별 제한은 없음.
라. 자격 : 한글속기 2급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
마. 속기경력 3년 이상인자(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나 이에 준하는 기관의 경력에 한함) 우대

※ 자격증은 접수일 현재 취득한 것에 한함


3. 시험방법

가. 1차 시험 : 서류전형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 등이 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지 여부 및 결격 사유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합격 여부 결정
-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이상인 때에는 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3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 결정 가능
나. 2차 시험 : 면접시험(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 실시)
-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당해 업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면접시험 우수자로 최종합격자 결정


4. 시험일정

     응시원서 접수기간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면접시험           최종합격자 발표
2015. 9. 30. (수)~10. 2. (금)         2015. 10. 7. (수)      2015. 10. 13(화)      2015. 10. 15(목)
※ 서류전형 및 최종합격자, 면접시험 시간 및 장소는 부산고등법원 홈페이지 [http://bsgodung.scourt.go.kr/소식/새소식]에 공고합니다.


5.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교부 및 접수기간 : 2015. 9. 30.(수)~10. 2. (금) 10:00~17:00
나. 교부 및 접수장소 : 부산고등법원 총무과[부산 연제구 법원로 31(거제동 1500) 부산법원종합청사 1405호, 지하철 1호선 교대역에서 하차하여 3번 출구에서 걸어서 10분 거리 또는 지하철 3호선 거제역에서 하차하여 6번 출구에서 걸어서 7분 거리]
다. 교부방법 : 교부기간 내에 교부처에서 교부받거나 부산고등법원 홈페이지[http://bsgodung.scourt.go.kr/소식/새소식]에서 응시원서 양식을 A4(210㎜ × 297㎜) 크기로 내려 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라. 접수방법
(1)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에 반드시 접수처에 응시자 본인이 직접 제출해야 함 (우편접수 불가)
(2)  응시원서는 단체접수를 하지 않으며, 응시원서의 서식과 그 내용 및 제출된 서류가 불비된 경우(5,000원 상당의 정부수입인지 미첩 부등)에는 접수치 아니하고 응시원서가 접수된 후에는 기재사항을 일체 변경할 수 없습니다. 


6.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당원 소정 양식, 사진 2매 부착) 1부
나. 이력서(당원 소정 양식, A4용지, 사진 1매 부착) 1부
다. 자기소개서(자필 또는 컴퓨터로 작성 기능, A4용지 2매 이내)1부
라.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1부
마.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 사본(원본을 지참하여 대조필 요함)1부
바. 최종학력 증명서(졸업, 재학, 휴학 등) 1부
사. 최종학교(대학원 제외) 전학년 성적증명서
아.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 경력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나 이에 준하는 기관에서 인정하는 속기경력에 한하며, 경력증명서에는 근무기간, 직위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하고, 발급확인자의 서명 또는 날인 및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어야 함. 
자. 병적증명서 또는 병적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표 초본(해당자에 한함) 1부
차. 취업지원 대상자는 소정의 증명서 1부
※ 취업지원대상자 등록여부는 응시자 본인이 국가보훈처에서 사전에 확인받을 것
카. 응시수수료 5,000원 상당의 정부수입인지를 응시원서에 붙임
※ 제출서류에 붙이는 사진은 응시원서 제출일 전 3월 이내에 찍은 동일원판의 모자를 쓰지 않은 상반신 반명함판(3.5cm×4.5cm)이어야 하며, 자격증 사본 등 모든 서류는 A4(A4(210㎜ × 297㎜) 크기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시험에 있어서의 가산특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 대상자 및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그 가족은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만점의 10% 또는 5%를 가산합니다.
※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점비율은 본인이 사전에 국가보훈처 또는 지방보훈청 등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8. 기타 사항

가. 응시원서가 법원에서 교부한 소정양식이 아니거나, 응시원서 및 응시표에 첨부한 사진이 동일원판이 아닌 경우에는 원서를 접수치 아니하고, 응시원서 기재상의 누락이나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이를 응시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나.  이력서에는 경력사항 및 자격증 취득사항을 기재하되,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사본을 제출하여야 하고, 자기소개서에는 성장과정, 지원 지원동기, 공직자로서의 근무각오 등을 포함하여 기재하여야 합니다.
다.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응시자가 없을 경우 포함)에는 원서접수일, 시험실시일 등을 새로이 정하여 다시 공고합니다.
마. 채용후보자명부 등재 후 1년이 경과하여도 임용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합격의 효력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
바. 기타 자세한 사항은부산고등법원 총무과 인사담당자(전화 : 051-590-1125, 1127)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사. 이 계획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공무원법, 법원공무원규칙에 의합니다.
 
※ 시험장소, 시험일시 및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