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정보

밀양시 지방임기제속기사 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 관리자
  • 2015-07-29
                                             밀양시 지방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밀양시 지방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신하고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5년 7월 28일

                                                           밀양시인사위원회위원장


 1. 채용분야 및 인원

임용분야(근무부서)         직급           임용인원        임용기간    담당업무
   속기 전문인력          일반임기제                                             ○ 의회 본회의 및 위원회 진행 보조
    (의회사무국)                 9급               1명                 2년         ○ 회의록 작성 및 발간
                                                                                                ○ 의회 홈페이지 회의록 관리
                                                                                                ○ 담당 부서 사무 보조 
※ 사업에 필요한 기간 및 업무능력・성과에 따라 5년 범위 내 연장 가능


 2. 채용자격요건

  가. 공통사항
  ○「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주소지․성별․연령: 제한 없음 (다만,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사람)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 》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나. 채용자격 요건

      채용분야 (직    급)                      임용자격 기준
               속기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한글속기2급 이상의
      (일반임기제 9급)               자격을 취득한 자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발행한
                                                국가기술자격에 한함.


 3. 시험방법

 가. 1차시험 : 서류전형
   ○ 해당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임용예정직무에 적합한 기준(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3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 결정 가능
 나. 2차시험 : 면접시험/ 1차(서류전형)합격자를 대상으로 실시
   ○  해당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검정
   ○  평정요소마다 각각 상(우수), 중(보통), 하(미흡)로 평정하여 불합격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사람부터 차례로 합격자 결정


 4. 시험일정

가.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시행 일정

    응시원서접수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면접시험                   최종합격자발표
                                       및 면접시험공고           일시           장소
8.17.(월) ~ 8.19.(수)              8.21.(금)            8.26.(수)   2층 소회의실          8.28.(금)
( 3일간 )                                                           예정

   ※ 상기 일정 변경 시 해당자 개별 통지 또는 밀양시 홈페이지‘시험정보’란 공고
   ※ 면접시험 일정 및 시험 장소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나. 응시원서 접수처
   ○  접 수 처 : 밀양시청 행정과 인사담당(본관 2층)
   ○  접수방법 : 접수기간 중 근무시간 내(09:00~18:00)개별방문 접수 (대리접수 가능, 우편접수 불가)
   ※ 응시원서 양식(응시원서,이력서,자기소개서 등)은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


 5.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 1부(반명함판 사진 2매 부착)
  나. 이력서(응시원서와 동일 사진부착) 1부(붙임양식 참조)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
  다. 자기소개서 1부(A4용지 2매 내외)
  라. 직무수행 계획서 1부
  마. 최종학교 졸업(학위수여)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1부
  바. 주민등록 초본(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된 것) 1부.
  사. 채용예정 직무분야 경력증명서 1부(근무지별 각1부 해당자에 한함)
  - 당해분야의 근무부서, 직책, 담당업무를 구체적으로 확인·증명할 수 있는 서류이어야 함
  - 발행처의 관인 또는 직인과 발급확인자의 성명(연락처 포함)이 있어야 함
  - 발행기관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기타 등록증·허가증 등 기관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함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국민건강보험공단 www.nhic.or.kr 발급) 등 자료 제출
  아. 응시관련(해당)분야 자격증 사본 1부(원본지참-해당자에 한함)
  자.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붙임 양식) 1부
      ※ 모든 증명서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나, 공고일 이전의 서류인 경우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
        (증명서에 유효기간이 기재된 것만 인정) 내의 서류이어야 하며, 발행기관의 직인이 있어야 하고,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의 경우 반드시 한글번역본(공증필)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 제출서류
        확인결과 허위사실로 판명될 경우 당해 시험 무효 및 합격이 취소처리 되며, 임용 후에도 허위
        사실이 발견되면 임용이 취소됨
   ※ 상기 제출 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외국 학력증명서 및 경력증명서 제출 시 해당 대사관 공증된 서류만 인정


 6. 보수수준 및 복무

   가. 연봉 : 신규 임용된 자의 연봉은 연봉한계액의 하한액으로 지급하나,
                특별한 자격과 능력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 범위 내에서
              달리 정할 수 있음

     구     분              연봉액          주당 근무시간     
일반임기제         15,393천 원         주40시간
   급 상당

   나. 연봉외 급여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수당별도 지급
     (가족수당, 시간외근무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연가보상비,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등)
  다. 복무는 채용계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며, 밀양시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준용


7. 응시자 유의사항

  가.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에 적합한지를 신중히 판단하여 응시원서를  접수하시기 바라며, 모든서류는 공고일 이후 또는 유효기간 내의   서류만 인정합니다.
  나.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 보다 적을 경우 (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 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다. 응시서류의 기재착오 또는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라.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경력 등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을 취소하거나 임용을 무효로 합니다.
  마. 자격요건이 되는 자격증은 원서접수 시 반드시 원본을 지참하여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바. 서류전형을 위한 제출서류(이력서, 자기소개서,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등)는 게시된 소정의 양식에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사. 해당분야에서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아.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밀양시청 홈페이지(http://www.miryang.go.kr) 시험정보게시판을 통해 
     공고합니다.
  자. 기타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채용절차 관련 문의 : 행정과 인사담당 (☎055-359-5095)
     ○  담당직무 관련 문의 : 의회사무국 의정담당(☎055-359-6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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