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정보

대전 유성구 시간선택제 속기사 채용시험 공고

  • 관리자
  • 2015-07-22
                                 대전광역시 유성구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 공고

대전광역시 유성구에서 근무할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채용하고자 하오니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15년 7월 21일
                                                      대전광역시유성구인사위원회위원장
 

1 채용분야 및 인원

근무예정부서             채 용 분 야               직 급                인 원       
유성구의회                    속기사        시간선택제임기제       1명 
                                                                (마급)
 

2 직무내용 및 근무기간

채용분야           직무내용                                근무시간            근무기간
속기사       · 회의 속기·회의록 작성                주 35시간                1년 
                  · 의회 홈페이지 회의록 관리
                  · 회의록 관련 자료관리
                  · 기타 의회업무 보조 등

근무기간은 근무실적평가에 따라 5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가능

 
3 법 령 근 거

○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 제27조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 제17조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4 시 험 일 정

응시원서접수         서류전형합격자발표          면 접 시 험           최종합격자발표
                                  및 면접시험공고
7. 28.(화)                                                          8월 초 예정             8. 7.(금) 예정
~ 7. 30.(목)                7. 31.(금) 예정         (서류전형합격자 
                                                                   발표시 확정 공고)
※ 공고 및 발표는 유성구 홈페이지(www.yuseong.go.kr/ 채용공고)에 게시하고, 면접
시험 일시 및 장소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시 홈페이지에 확정․게시
 

5 응 시 자 격 (적용기준일 : 공고일)

가. 공통요건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에 해당되지 않고,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않아야 함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성 별 : 제한없음(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한자 또는 면제자)
○ 거주지 : 제한없음
○ 연 령 : 18세 이상
 
나. 자격기준
 분 야                              응 시 요 건
속기사        ○ 한글속기 3급 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한 자
                   ○ 직무분야 유경험자 우대
                   ※ 채용예정 직무분야 경력의 범위
                   ☞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 등에서 속기사 관련 근무경력(서류증명이 가능하여야 함)


6 시 험 방 법

가. 1차시험 : 서류전형
- 해당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 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 합격자 결정나. 2차시험 : 면접시험 / 1차(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실시
-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검정
- 평정요소마다 각각 상, 중, 하로 평정하여 불합격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중에서 평정성적이 가장 우수한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
 
 
7 보수 및 수당

○ 연봉월액(추정액) : 1,503천원
※ 연봉외 수당(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가족수당, 초과근무수당, 연가보상비 등) 별도 지급
○ 수 당 :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지급
○ 근무시간 : 주35시간 / 1일 7시간 근무
 
 
8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 원서교부 : 대전광역시 유성구 인터넷홈페이지 게시(내려받아 사용)
접수기간 : 2015. 7. 28.()~7. 30.() 09:00~18:00 / 중식시간(12:00~13:00) 제외
○ 접 수 처 : 대전광역시 유성구청(4층) 자치행정과(인사담당)
○ 접수방법 : 방문접수


9 응시자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별지 제1호 서식) 1부
․사진 2매 : 6개월 이내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 상반신 사진(3.5㎝×4.5㎝) 2매를
응시원서에 붙여야 합니다. (스캐너 및 컴퓨터 출력사진 불가)
※ 최종합격할 경우 동일원판의 사진이 필요하므로 사진원판을 보관하여야 함
․응시수수료 : “마”급 5,000원(수입증지를 응시원서에 첨부/ 1층 구민봉사실)
나. 이력서(별지 제2호 서식) 1부
※ 이력서에 기재된 경력사항은 경력증명서 제출(증빙자료가 없는 경력은 인정하지 않음)
다. 자기소개서(별지 제3호 서식) 1
라.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증명서(원본) 1부(사본일 경우 원본지참 제시)
마. 경력증명서 1부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
* 시간제근무의 경우 근무기간별 주단위 근무시간 기재
* 경력증명서에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관련분야 근무경력이 명확히 기재되어야 하며, 제출된 경력증명서로 당해분야 경력여부가 불명확할 경우 경력기간을 인정하지 않음.
바. 자격 요건 검증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별지 제4호 서식) 1부
-본인 자필로 작성
사. 기타 관련분야에 관한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응시자가 판단되는 자료(자격증, 상훈, 연구실적 등) / 논문, 저서 등은 A4용지 3매 이내의 국문요지 첨부
모든 서류는 원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특히 외국어로 된 증빙자료(졸업, 성적,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반드시 한글 번역본을 공증하여 제출하여야함.
 

10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임용일, 근무조건 등 안내

○ 임용예정 직급에 육아 등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근무로 인한 업무공백 발생시 임용후보자 등록절차를 거쳐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됨.
다만, 당해 기관의 육아 등의 사유로 짧은 시간 근무로 인한 공백의 발생 사정에 따라 임용시기 및 기간에 상당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으로 선발되더라도 실제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전에는 공무원 신분이 아니므로 공무원 관련규정(보수・복무)의 적용을 일절 받지 않음.
 

11 기 타 사 항

○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비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각종 구비서류는 반드시 원서접수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접수된 일체의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합격결정 후에도 제출된 서류에 허위사실이 있거나,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된 자의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 후 즉시 퇴직 등으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 합격자 발표일부터 3개월 이내에 면접시험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않은 자 중에서 차순위자로 추가합격자를 결정 할 수 있습니다.
○ 응시자 중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응시인원(서류전형 결과 부적격 포함)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 본 채용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 시행일 7일전까지 대전광역시 유성구청 인터넷 홈페이지 『채용정보』란에 공고합니다.
○ 기타 업무에 관한 사항은 유성구의회(☎ 042-611-2638)로, 채용절차에 관한
사항은 유성구 자치행정과(☎ 042-611-216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