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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정책연구권 전문임기제(속기사, 마급) 경력경쟁 공고

  • 관리자
  • 2015-01-10
                                   전문임기제공무원(속기사, 마급) 경력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 제28조 제2항 제2호 및 법원공무원규칙 제4조의2, 제19조, 제24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임기제공무원(속기사, 마급) 경력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월 9일
                                                                                                                          사 법 정 책 연 구 원 장


1. 임용예정직급 및 선발예정인원

    임용예정직급                    담당업무              선발예정인원               비 고
전문임기제공무원           속기 및 사무보조               ○명 
  (속기사, 마급)              (부속실 근무 포함)  

2. 응시자격
가. 면접시험일 현재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법원공무원규칙 또는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는 응시할 수 없음
나. 응시연령 : 18세 이상(1997. 12. 31. 이전 출생)인 자
다. 응시자격 : 한글속기 2급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
라. 학력 및 경력, 성별 제한 없음

3. 시험방법
가. 1차시험 : 서류전형
나. 2차시험 : 면접시험(단, 면접시험은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4.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교부 및 접수기간 : 2015. 1. 20.(화) ~ 2015. 1. 22.(목) 10:00~17:00
나. 교부 및 접수장소 : 사법정책연구원 총무과(사법연수원청사 본관 10층 1001호)(교통편 : 지하철 3호선 마두역 2, 3번 출구 하차 도보 10분 거리임)
다. 교부방법
교부기간 동안 접수처에서 교부받거나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http://www.scourt.go.kr) 또는 사법정책연구원 홈페이지(http://jpri.scourt.go.kr)에서 응시원서양식을 A4(210×297㎜) 크기로 내려받아 사용할 수 있음
라. 접수방법
응시수수료 5,000원의 정부수입인지를 붙여서 접수기간 내에 응시자 본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접수 및 단체접수는 하지 않음
 
5.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당원 소정양식, 사진 2매 부착) 1부
나. 자필이력서(A4용지, 사진 1매 부착) 1부
다. 자기소개서(A4용지 2매 이내) 1부
라. 주민등록표 등본 1부
마. 최종학력증명서(졸업,재학,휴학 등) 1부
바. 최종학교 전학년 생활기록부 사본 1부
(전문대학 이상의 학력 소지자는 고등학교 전학년 생활기록부 사본)
사.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 경력은 관공서 및 공공기관 등 해당관서에서 인정하는 속기경력에 한하며, 경력증명서에는 근무기간, 직위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하고 발급확인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되어 있어야 함
아.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자.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 사본 1부
(원본을 지참하여 확인을 받아야 함)
차. 응시수수료 5,000원(정부수입인지로 응시원서에 첩부)
※ 주1) 제출서류에 붙이는 사진은 응시원서 제출일 전 3월 이내에 촬영한 모자를 쓰지 않은 상반신 반명함판 사진(3.5cm×4.5cm, 동일원판)이어야 함
주2) 각종 증명서 및 등본은 원서접수 제출일 전 3개월 이내 것으로 첨부하여야 함

6. 면접시험 일시 및 장소
가. 시험일시 : 2015. 1. 30.(금) 14:00
나. 시험장소 : 사법정책연구원 중회의실(사법연수원청사 본관 10층 1005호)

7. 합격자 발표
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15. 1. 28.(수)
나. 최종합격자 발표 : 2015. 2. 4.(수)
다. 최종합격자에게 결격사유가 있거나 특별한 사정없이 기간내에 합격자 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하고 차순위 득점자를 합격자로 결정하여 등록하도록 함.
※ 서류전형 및 최종합격자는 사법정책연구원 홈페이지(http://jpri.scourt.go.kr) 공고

8. 합격자 등록
가. 일시 : 2015. 2. 10.(화) ~ 2. 11.(수)
나. 장소 : 사법정책연구원 총무과(사법연수원청사 본관 10층 1001호)
다. 제출서류
(1) 가족관계증명서 3부
(2) 기본증명서 3부
(3) 주민등록등본 2부
(4) 주민등록초본(병적사항이 기재되어야 함, 해당자에 한함) 2부
(5) 최종학력증명서 2부
(6) 신원진술서 3부
(7)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종합병원장 발행) 2부
(8) 자격 및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2부
(9)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 사본 2부
(10) 사진 4매(명함판 2매, 반명함판 2매) 4부
(11) 자필이력서(사진첨부) 2부
(12) 취업 보호(지원)대상자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2부

9. 합격자 처우
가. 최종합격자는 전문임기제공무원(속기사 마급)으로 임용하되 임용시기는 당원의 인력수급사정에 따름
나. 임용 후 속기 업무 외에 연구위원 부속실 조무업무, 일반행정 지원업무도 할 수 있음
다. 합격자 등록 후 1년이 경과하여도 임용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합격의 효력이 상실될 수 있음

10. 기타사항
가. 응시원서 기재상의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이를 응시자의 부담으로 하고 응시원서가 접수된 후에는 기재사항을 일체 변경할 수 없음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는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
다.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응시자가 없을 경우 포함)에는 원서접수일, 시험실시일 등을 새로이 정하여 다시 공고할 수 있으며, 응시인원이 많을 경우 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라. 이력서에는 경력사항 및 자격증 취득사항을 기재하되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사본을 제출하여야 하고, 자기소개서에는 성장과정, 지원동기, 공직자로서의 근무 각오 등을 포함하여 기재하여야 함
마. 공고문은 대한민국 법원 및 사법정책연구원 홈페이지에 게시하였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사법정책연구원 총무과(☎ 031)920-3570, 3572)로 문의하시기 바람
바.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공무원법, 법원공무원규칙에 의함
※ 시험장소, 시험일시 및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