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정보

통일부(기획재정담당관실) 기간제근로자(속기사) 채용공고

  • 관리자
  • 2014-10-21
                                           통일부(기획재정담당관실)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

통일부 기획조정실 기획재정담당관실에서 국회․각종 회의 속기 및 행정사무 보조 등의 업무에 종사할 기간제
근로자를 아래와같이 채용하고자 합니다.
 
                                                                                                                                   2014.10.21
                                                                                                                                   통일부장관

1. 담당 업무 및 채용인원
 
• 채용인원 : 1명
• 근무지역 : 서울(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 담당업무 : 국회 및 각종 회의 속기록 작성, 행정사무 보조 업무 등
• 자격요건
- 만18세 이상으로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①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②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③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④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⑤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⑥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⑦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⑧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책임감 있고 성실한 분으로 속기 자격증 보유자, PC능력 보유자, 통일․북한관련 업무 경험자 등 우대
※ 자격증빙(해당자) : 속기, PC활용, 프레젠테이션 등 관련 공신력 있는 기관이 발급한 자격증
 
2. 근무 조건
 
• 근무기간 : 2014.11월중 계약 체결, 계약 체결일로부터 1년간(연장 가능)
• 근무시간 : 주 5일, 1일 8시간(09:00~18:00)
※ 토·일요일 및 공휴일 휴무, 필요시 시간외 근무
• 보수 : 월 기본급 1,146,000원
※ 4대 보험 적용, 시간외수당․성과상여금 등 별도 지급, 근로기준법에 의거 퇴직금 지급
3. 고용 신분 및 처우
 
•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른 ‘기간제근로자’로서, 동 법령 및 「근로기준법」, 통일부의 관련 지침 등에 따라 처우
 
4. 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14.10.21(화) ~ 10.25(토), 5일간
• 접수방법 : 이메일 송부(ddosol@unikorea.go.kr, et1000@unikorea.go.kr로 동시 송부)
※ 10.25(토) 24:00까지 이메일 접수된 경우 인정
• 문의 : 통일부 기획조정실 기획재정담당관실(02-2100-5746, 02-2100-5676)
 
5. 제출 서류
 
• 응시원서 접수시 제출서류
- 응시원서 1부 : 별지 제1호 서식
- 자기소개서 1부 : 별지 제2호 서식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1부 : 별지 제3호 서식
 
• 면접시험 당일 제출 서류(이하 서류전형 합격자만 제출)
- 경력증명서 사본 각 1부 : 해당자에 한함.
- 자격증 사본 각 1부 : 해당자에 한함.
 
6. 채용 일정
 
• 1차 서류심사
- 발표 : 2014.10.27(월) 13:00 이후(합격자에 한해 개별 통보)
 
• 2차 면접심사
- 면접방식 : 서류심사 합격자 대상 1:1 개별 면접
- 일시‧장소 : 2014.10.29(수) 15:00 예정(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
- 발표 : 2014.10.30(목) 예정(합격자에 한해 개별 통보)
 
7. 유의 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 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합격자 통지 이후라도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채용 예정 적격자가 없을 경우 합격자를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문의 】통일부 기획조정실 기획재정담당관실
※ 전화 : 02-2100-5746/5676, FAX : 02-2100-5689.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