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정보

화성시 지방임기제공무원 (속기사) 채용공고

  • 관리자
  • 2014-10-21
                                            2014년도 제4회 화성시 지방임기제공무원 채용계획 공고
                 2014년도 제4회 화성시 지방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0월 21일
                                                                                                       화성시인사위원회위원장


1. 채용분야 및 인원
  구분          임용분야      임용직급      인원          임기               근무시간                  업무담당
                 (근무부서)   
 시 간          속기사             마급           2        채용일로부터       주35시간           ∙ 회의록 작성 및 자료 제작
선택제      (의회사무국)                                  15.12.31까지                               ∙ 의회 홈페이지 회의록 관리
임기제                                                                                                          ∙ 회의록 관련 자료관리 등

※ 근무실적 및 해당사업의 계속성 여부에 따라 5년 범위 내 연장 가능
(단, 기록물관리 분야는 육아휴직자의 휴직기간 동안으로 하며 근무기간 연장 불가)

2. 시 험 방 법
가. 서류전형
- 채용예정직위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자격 및 경력 등 심사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10배수 이상일 때에는 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 에 따라 서류전형 합격자를 5배수 이상 선발할 수 있음.
(채용분야 관련 학력․경력 등 기준으로 5배수 이상 선발)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 실시
 
나. 면접시험 : 당해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심사
- 시험내용
①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등 일반사항
② 관련분야 전문 지식

3. 응 시 자 격
가. 응시결격사유 등 :「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지방공무원임용령」제65조 및 기타 관계법령 등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는 응시할 수 없음.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나.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받은 자
다. 위호에 해당하는 자 중 아래 자격요건을 갖춘 자
- 다음 임용예정분야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기준을 갖춘 자

      구 분                                               자격요건 (최종시험일 현재 기준)
     속기사                   1.「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한글속기 2급 이상 자격을 취득한 사람
  (의회사무국)
시간선택제마급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및 「화성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별표6의2에 따라 일반(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의 상위 계급에 규정된 응시요건을 충족한 사람은 하위 계급의 응시요건을 총족한 것으로 봄
※ 응시자격 기준에 명시된 학과 명칭과 응시자의 전공학과 명칭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동일계통의 학과임을 증명하는 서류(첨부양식)를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의 내용에「우리 대학(원)의 〇〇학과는 공고문에 게재된 〇〇학과와 동일 계통의 학과임을 증명함」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4. 응시원서 접수 및 제출서류
 
가. 접수기간 : 2014. 11. 03(월) ~ 11. 04(화)
나. 접수장소 : 화성시청 자치행정과 인사팀 (본관 2층)
⇒ 응시원서 접수는 접수기간 중의 근무시간(09:00~18:00)에 접수함
※ 중식시간 12:00~13:00 제외
다. 접수방법
․ 접수기간내에 응시원서를 작성하여 접수처에 직접제출
대리접수 가능, 우편접수 불가
 
라. 제출서류
① 응시원서 1통(붙임서식, 사진부착)
- 사진부착 : 응시원서 제출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
상반신 사진(3cm×4cm) 2매를 응시원서 해당란에 붙임
- 응시수수료 : 화성시 수입증지 (가급 1만원, 나∼다급 7천원, 라∼마급 5천원)
(수입증지 판매장소 : 화성시청 민원봉사실 1층 1번 창구)
② 이력서 1부(붙임서식, 사진 부착)
③ 자기소개서 1부(붙임서식)
④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붙임서식)
⑤ 직무수행계획서 1부(붙임 서식) ※시간선택제임기제마급은 제외
⑥ 주민등록초본 1부(최근 5년이내 주소변경 기재, 병역사항 기재된 것)
- 공고일 이후 발급된 초본이어야 함
⑦ 학사(전문학사 포함) 학위 이상 전체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 1부(원본)
- 고졸은 고등학교 졸업 및 성적증명서 제출
원본 지참 후 확인된 사항에 대하여는 사본 제출 가능
⑧ 해당분야 경력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원본제출)
- 경력증명서는 발행기관 직인 및 발급담당자 날인과 연락처가 기재되어야 함.
- 제출된 경력증명서로 당해 분야 인정 근무여부 판단이 모호할 경우 서류전형시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본인이 경력증명서 발급 부서에서 당해 분야임을 직접 확인받아 제출하여야 함.(근무기간, 직위(), 담담업무 기재)
- 비정규직 또는 비상근 경력은 반드시 주당 근무시간을 명시한 경력증명 제출 하여야 하며, 프리랜서, 자원봉사, 시민단체 활동 등 근무기간과 시간이 불분명한 경우 반드시 보수내역 및 주당근무시간 등 입증자료 반드시 제출, 미제출시 불인정
원본 지참 후 확인된 사항에 대하여는 사본 제출 가능
⑨ 해당분야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원본지참)
⑩ 자원봉사 활동실적 자기기술서(붙임서식) 및 실적 확인서 1부(해당자에 한함, 원본제출)
※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최근 2년간 자원봉사활동 실적
⑪ 관련분야 연구실적 목록, 외국어능력․정보화 자격증 등(해당자에 한함, 원본제출)
- 어학능력성적표는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2년 이내의 것만 인정되며 원본지참
후 확인된 사항에 대하여는 사본 제출 가능
⑫ 외국어로 기재된 서류는(학력, 경력증명서 등) 반드시 한글번역본(공증필) 첨부
⑬ 동일계통학과 증명서(붙임 서식)는 공고문의 응시자격 기준 전공학과와 명칭 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 제출(해당자에 한함, 원본제출)
⑭ 서류전형 자격요건 본인의견서(붙임 서식)는 응시자 본인이 해당하는 곳에 표 시하여 제출

5. 시 험 일 정
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일시․장소 공고 : 2014.11.07(금)
나. 면접시험 : 2014.11.11.(화)
다. 최종합격자 발표 : 2014.11.14(금)
※ 시험장소공고 및 합격자발표는 화성시청 홈페이지 채용정보란에 게시

6. 보 수 수 준
가.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35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연봉 한계액의 하한액 책정이 원칙임
(단 임용예정자의 특별한 능력․자격․경력 등이 인정되는 경우 상향조정 가능)

          임용직급                 임용예정 분야           상한액          하한액

시간선택제임기제마급             속기사                         17,270천원

나. 복무 및 제 수당 등은 일반직공무원에 준하여 적용함.

7. 기 타 사 항
가. 경력증명 원본이 첨부되지 않은 이력서상의 경력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나. 응시서류의 기재착오 또는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다.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경력 등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을 취소하거나 임용을 무효로 합니다.
라.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마. 최종합격된 자의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 후 즉시 퇴직 등의 사유로 임용하지 못하고 결원이 발생한 경우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차순위로 시험평정성적이 우수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바.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없을 경우 포함)에는 1회 이상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사. 근무실적에 따라 5년의 범위 내에서 근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대체분야는 제외)
아.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화성시 자치행정과 인사팀으로 문의 (전화 031-369-2105)
※ 본 공고내용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