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정보

경기도의회 지방계약직공무원(속기사) 채용시험 공고

  • 관리자
  • 2013-08-22

제16회 경기도 지방계약직공무원 채용시험 공고

2013년도 제16회 경기도 지방계약직공무원 채용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하오니 참신하고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3년 8월 21일
경기도인사위원회위원장


1. 채용예정 분야 및 인원

채용분야 채용 채용 계약 근무 업 무 담 당 비고
(채용부서) 직급 인원 기간 시간

속기 전문요원 전임계약직 1명 1년 주40시간 - 도의회 회의내용 속기 업무
(경기도의회 “라”급
사무처)


2. 채용자격 기준

가. 공통요건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의 각호의 1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주소지․성별․연령 제한없으며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 해당자 〉
1.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나. 채용자격 요건 : 다음 채용예정 직급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기준과 자격증조건(해당자)을 갖춘 자

채용예정분야 및 직급 채용자격 기준

속기 전문요원 1. 학사학위 취득 후 2년 이상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경기도의회사무처) 2. 5년 이상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전임계약직“라”급 3. 8급 또는 8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4.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한글속기 2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
※ 채용예정 직무분야 경력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