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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 국회사무처 시행 9급(속기사) 공개경쟁채용시험

  • 관리자
  • 2013-05-03

2013년도 국회사무처 시행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공고


2013년도 국회사무처 시행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5월 2일
국 회 사 무 총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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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발예정인원

시 험 명 직 렬(직 류) 인 원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속 기 직(속 기) 4명(일반 3명, 장애 1명)

※ 선발예정인원은 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속기직 장애인 구분 모집의 합격자가 없을 경우 속기직 일반의 선발예정인원이 3명에서 4명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2. 시험과목

구 분 직 렬(직 류) 시 험 과 목
필기시험 속기직(속기) 국어, 영어, 헌법, 행정법총론, 행정학개론
[각과목 5지선다 20문항(100분)]
실기시험 속기직(속기) 논설체 및 연설체(2과목)
면접시험 모든 직렬 추후 공고


3. 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일정

응시원서 구 분 시험장소 시험일자 합격자발표
접수 및 취소기간 공고
2013 6. 10.(월) ∼ 6. 14.(금) 필기시험 2013. 8. 30.(금) 2013. 9. 7.(토) 2013. 9. 17.(화)
취소마감일 6. 19.(수) 18:00 실기시험 2013. 9. 17.(화) 2013. 9. 26.(목) 2013. 10. 8.(화)
면접시험 2013. 9. 17.(화) 2013. 10. 16.(수) 2013. 10. 18.(금)
∼10. 17.(목)

※ 상기 일정은 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시험장소․합격자 명단 및 시험성적 안내 등에
관한 내용은 국회채용시스템(http://gosi.assembly.go.kr)에 공고 또는 게시 합니다.


4. 응시자격

가. 응시결격사유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국회공무원 임용시험규정」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판단기준일 : 면접시험 예정일)
나. 응시연령 : 18세 이상(’54. 7. 1.∼’95. 12. 31.)
다. 자격증(속기직 해당)
한글속기 1․2․3급
※ 면접시험일을 기준으로 유효한 자격증이어야 합니다.
※ 자격증은 응시자격이므로, 자격증 미소지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기계직은 별도의 자격증 소지를 요구하지 않음)
라. 장애인 응시자(속기직의 장애인 구분모집에만 해당)
: 공무원으로서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어야 합니다.
○ 장애인 구분모집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인 기준에
해당하는 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 장애인은 장애인 구분모집에 응시하지 않고 일반모집에 비장애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습니다.
○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대상자는 증빙서류(장애인복지카드 또는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를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원서 접수방법(인터넷접수만 가능)

가. 접수방법 및 시간
○ 접수방법 : 국회채용시스템(http://gosi.assembly.go.kr)에 접속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
※ 구체적인 방법은 접수기간 중에 국회채용시스템에서 처리단계별로 안내합니다.
○ 접수시간 : 응시원서 접수기간(6. 10. ~ 6. 14.)
- 6. 10. : 09:30 ~ 24:00
- 6. 11. ~ 6. 13. : 00:00 ~ 24:00
- 6. 14.(원서접수 마감일) : 00:00 ~ 17:00
○ 응시수수료 결제 방법 : 계좌이체(본인계좌만 가능), 신용카드 결제, 휴대폰 결제
○ 기타 : 응시수수료(5,000원) 외에 소정의 처리비용(계좌이체․카드결제․휴대폰결제 비용)이
소요되며, 응시원서 접수 시 사진등록용 전자파일(JPG)이 필요하오니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나. 원서접수 시 유의사항
○ 우편접수 및 방문접수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 원서접수 취소기간은 2013. 6. 10.(월) ~ 6. 19.(수) [단, 원서접수 취소 마감일( 6. 19.)에 한해
18:00까지]이며, 취소기간 내에 접수 취소하는 경우 응시수수료는 자동 환불 처리되나 응시수수료외
에 소정의 처리비용(계좌이체․카드결제․휴대폰결제 비용)은 환불이 불가합니다. 원서접수 취소기간
이후에는 접수취소 및 응시수수료 환불이 불가합니다.
○ 응시원서 기재사항 수정은 원서접수 기간 및 원서접수 취소기간에만 가능하며, 그 이후에는
수정할 수 없습니다.
○ 응시표 출력기간은 2013. 8. 19.(월) ~10. 17.(목)까지 입니다.

6. 장애인 응시자 편의지원 제공

7. 가산 특전

가. 취업지원 대상자 등(속기직 장애인 구분 모집의 합격자가 없을 경우에만 해당)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그리고「고엽제후유
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9항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그 가족은 필기시험의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 비율(10% 또는 5%)을
가산합니다.
○ 취업지원 대상자 등 여부 및 가점비율(10% 또는 5%)은 응시자 본인이 사전에 국가보훈처또는
지방보훈처 등(보훈상담센터 ☎ 1577-0606)에 확인하여, 필기시험 답안지 해당란에 반드시 표기하여
야 합니다.
※ 상기 법률의 제·개정으로 인하여 기존 취업지원대상자 등 여부 및 가점비율이 변경되었을 수
있으니 반드시 국가보훈처 등에 본인의 가점여부 및 비율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단, 상기 법률에 의하여 가점을 받아 채용시험에 합격하는 사람은 그 채용시험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나. 자격증 소지자
(1) 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 분야
○ 아래 표에 제시된 자격증을 소지한 응시자에게는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 대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가산비율 자 격 증
1%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컴퓨터활용능력 1급
0.5%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워드프로세서 1급,컴퓨터활용능력 2급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합니다.
※ 위 표에 표시된 자격증 중 수험생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 인정합니다.

다. 가산특전과 관련한 유의사항
○ 가산특전대상자의 증빙서류(취업지원 대상자 등 증명서, 자격증 사본)를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
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자격증 가산점은 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 분야 가산자격증 1개, 직렬별로 적용되는 가산자격증
1개씩만 인정됩니다.
○ 취업지원 대상자 등 증명서/ 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 분야 가산자격증 / 직렬별로 적용되는 가산
자격증 간에는 상호 중복 가산이 가능합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제3항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직렬
(사서직, 기계직)에서는 취업지원 대상자 등에 대한 가산특전은 없습니다.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제3항에 따라 속기직 장애인 구분 모집의 합격
자가 없는 경우 속기직 일반에서 취업지원 대상자 등에 대한 가산특전을 적용합니다.
○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필기시험 시행일 전일까지 해당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반드시
필기시험 OMR답안지의 해당란에 표기하여야 합니다.


8. 기타 사항

◦ 이 계획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국가공무원법」,「국회인사규칙」,「국회공무원 임용시험규
정」에 따릅니다.
◦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시험시간 및 장소 공고 등에서 정한 준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시험무효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공무원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공무원으로 임용하기에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국회사무처 인사과 고시담당(02-788-2081)으로 연락하거나, 국회채용시스템
(http://gosi.assembly.go.kr) 〔시험안내〕 및 〔질의응답〕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