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정보

국민권익위원회 기간제근로자 채용공고

  • 관리자
  • 2013-03-06

국민권익위원회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수정)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근무할 기간제근로자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3월 6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

1 채용 분야ㆍ인원 및 보수
※ 응시자 중복 지원 불가(중복 지원할 경우 모두 불합격 처리)
 
           분야                      인원            업무 내용                  월보수(원)
 행정심판 의사지원(속기)      1명      위원회 회의록 작성       초과근무수당
                                                                                      별도 지급
                                                                                      1,173,190

2 근 무 조 건
가. 신 분
 ○ 기간제근로자: 공무원의 사무를 보조하는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나. 계약 기간
 ○ 채용일 ~ 2013. 12. 31.
다. 근무 형태
 ○ 주 5일, 1일 8시간(09:00~18:00)
라. 후생 복지
 ○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가입


3 응 시 자 격
가. 공통 응시 자격
1) 위원회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의 관리ㆍ운용규정 제9조 각 호에 규정된 채용결격사유가
    없는 자
 2) 남자의 경우 병역의무를 필한 자 또는 면제된 자
  <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의 관리ㆍ운용규정 제9조 각 호>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 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징계로 해고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나. 분야별 응시 자격
      분 야                                              응 시 자 격
                                                 < * 중 하나 이상 해당자 >

  행정심판 의사 지원(속기)         *한글속기 자격증(3급 이상) 소지자
                                             *관련 분야 실무 경력자


4 채 용 일 정 및 방 법
가. 채용 일정
 ※ 채용 일정은 응시 인원의 다과 등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변경 시 별도 공고)
 
   응시원서 접수              시험 구분          시험일                                    합격자 발표
2013. 3. 11.(월) 09:00~    서류전형         2013. 3. 20.(수)                          2013. 3. 25.(월)
2013. 3. 15.(금) 18:00       개별면접         2013. 3. 22.(금)
                                                   (서류 전형 합격자 발표시함께안내)
나. 채용 방법
 ○ 1차: 서류 전형
 - 응시자의 자격ㆍ경력 등이 당해 직무수행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 응시 인원이 채용 예정 인원의 5배수 이상인 때에는 서류 심사 합격자를 채용
      예정 인원의 3배수 이상으로 선발할 수 있음
 ○ 2차: 개별 면접
  - 서류 심사 합격자를 대상으로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 및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5 원 서 교 부 및 접 수
가. 원서 교부
 ○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www.acrc.go.kr) “공지사항“란의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이력서ㆍ자기소개서 등 포함)
나. 원서 접수
 ○ 접수 기간: 2013. 3. 11.(월) 09:00 ~ 2013. 3. 15.(금) 18:00
 ○ 접수 방법: 접수처에 직접 제출 및 등기우편 송부
 ※ 접 수 처: (120-705)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87 국민권익위원회 운영지원과
 ※ 방문접수: 근무시간(09:00~18:00, 12:00~13:00는 제외) 중에만 접수
 ※ 우편접수: 마감일 18:00 도착분까지만 인정하며 응시표 회송용 반신봉투 동봉 요망
     (응시표 회송용 봉투를 동봉하지 않은 경우에는 응시표를 회송하지 않음)


6 제 출 서 류
※ 제출 서류 미비 시 서류 전형 불합격 처리

≪공통 제출 서류≫
1) 응시원서(붙임1 양식) 1부
※ 사진 2매 첨부: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정면상반신 컬러사진(3.5cm×4.5cm)
2) 이력서(붙임2 서식) 1부  
※ 이력서에 기재된 경력ㆍ자격사항은 반드시 증빙 자료(경력증명서ㆍ자격증 사본 등) 첨부
※ 증빙 자료가 없는 경력ㆍ자격사항은 인정하지 않음
3) 자기소개서(붙임3 서식) 1부
4) 자격요건 검증 동의서(붙임4 서식) 1부
5) 주민등록등본 1부
※ 주민등록등본은 응시원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란”에 서명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제출
6) 병적증명서 또는 병역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초본 1부(해당자에 한함)
※ 주민등록초본은 응시원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란”에 서명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제출
7) 최종학력증명서(최종학교졸업증명서 원본) 1부
※ 대학원 이상 졸업자는 대학교, 대학원 졸업증명서 모두 제출
8) 채용 예정 분야 관련 경력증명서(또는 재직증명서) 1부(원본, 해당자에 한함)


≪ 유의 사항 ≫
※ “응시원서”와 “자격요건 검증 동의서”는 응시자 본인의 자필로 직접 작성
※ 이력서ㆍ자기소개서는 컴퓨터 워드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작성 가능하나 작성자(응시자)
    이름 및 서명란 부분은 반드시 응시자가 자필로 직접 기재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력ㆍ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반드시 한글번역본(공증 필) 첨부
※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된 원본에 한하며, 공고일 이전 서류인 경우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
    (증명서에 유효기간이 기재된 것만 인정) 내의 서류여야 함
※ 상기 제출 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는 인정하지 않으며, 추가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7 기 타 사 항
1)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응시하시기 바라며,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2)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
    으로 합니다.
3) 합격자 통지 후라도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채용하기에 부적절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수 있으며,
   근로계약 체결 후라도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근로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4) 심사 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5)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
    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민권익위원회 운영지원과로(☎ 02-360-2663)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