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정보

특허법원 전문계약직공무원(속기사) 채용시험 공고

  • 관리자
  • 2013-02-27

특허법원 공고 제2013 - 1호

전문계약직공무원(속기사, 마급)

경력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국가공무원법 제2조 제4항 및 법원계약직공무원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계약직공무원(속기사, 마급) 경력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 2. 27.

특 허 법 원 장

---------------------------------------------------------------


1. 채용예정직급 및 선발예정인원

채용예정직급          담당업무           근무예정지역           선발예정인원

전문계약직공무원   속기 및 사무보조       특허법원               1명
(속기사, 마급)


2. 응시자격

가. 면접시험일 현재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법원공무원규칙 또는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음
나. 응시연령 : 18세 이상(1995. 12. 31. 이전 출생자)
다. 한글속기(컴퓨터) 2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
라. 학력 및 경력은 제한 없음

3. 시험방법

가. 서류전형
나. 면접시험(단, 면접시험은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4.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교부 및 접수기간 : 2013. 3. 11.(월) ~ 2013. 3. 12.(화) 10:00 ~ 17:00
나. 교부 및 접수장소 : 특허법원 총무과(9층 901호)
다. 교부방법

교부기간 동안 접수처에서 교부받거나 대법원홈페이지(http://www.scourt.go.kr) 및 특허법원 홈페이지(http://patent.scourt.go.kr)에서 응시원서 양식을 A4(210㎜☓297㎜) 크기로 내려 받아 사용할 수 있음

라. 접수방법

응시수수료 5,000원 상당의 정부수입인지를 붙여서 접수기간 내에 접수처에 직접 제출(우편접수나 단체접수는 받지 않음)

5.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당원 소정양식, 사진 2매 부착)...................................................... 1부.
나. 이력서(A4용지, 사진 1매 부착) ............................................................... 1부.
다. 자기소개서(A4용지 2매 이내) .................................................................. 1부
라. 주민등록표 등본 ................................................................................................ 1부.
마. 최종학력증명서 .................................................................................................. 1부.
바. 최종학교 전학년 생활기록부 사본 ....................................................................... 1부.
(전문대학 이상의 학력 소지자는 고등학교 전학년 생활기록부 사본)
사.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1부.

※ 경력은 관공서 및 공공기관 등 해당관서에서 인정하는 속기경력에 한함

아.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1부.
자. 자격증사본(반드시, 원본 지참) ...................................................................... 1부.

※ 제출서류에 붙이는 사진은 제출일전 3개월 이내에 찍은 모자를 쓰지 않은 상반신 반명함판(3.5㎝ x 4.5㎝, 동일원판)이어야 함


6. 면접시험 일시 및 장소

가. 시험일시 : 2013. 3. 19.(화) 14:00
나. 시험장소 : 특허법원 6층 소회의실(606호)

7. 합격자 발표

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13. 3. 15.(금) 

나. 최종합격자 발표 : 2013. 3. 21.(목) 

다. 최종합격자에게 결격사유가 있거나 특별한 사정없이 기간 내에 합격자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하고 차순위 득점자를 합격자로 결정하여 등록하도록 함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최종합격자 발표는 특허법원 홈페이지
(http://patent.scourt.go.kr)에 공고하고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지함




8. 합격자 등록

가. 일 시 : 2013. 3. 22.(금) ~ 2013. 3. 25.(월)
나. 장 소 : 특허법원 총무과(9층 901호)
다. 제출서류

(1)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 ............................................................. 각 3부.
(2) 주민등록표 등본 ............................................................................................. 3부.
(3) 최종학력(졸업, 재학, 휴학 등)증명서 ........................................................ 2부.
(4) 본인 작성의 신원진술서 ............................................................................... 3부.
(5)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2부.
(6)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 사본 ........................................................ 2부.
(7) 자필이력서(A4, 사진붙임) ............................................................................ 2부.
(8) 공무원채용 신체검사서(종합병원장 발행) ................................................ 2부.
(9) 사진 3매(명함판 1매, 반명함판 2매)

※ 제출서류에 붙이는 사진은 제출일전 3개월 이내에 찍은 모자를 쓰지 않은 상반신 반명함판(3.5㎝ x 4.5㎝, 동일원판)이어야 함


9. 합격자 처우

가. 최종합격자는 전문계약직공무원(속기사, 마급)으로 임용하되, 임용시기는 당원의 인력수급사정에 따름
나. 임용 후 속기 업무 외에 판사실 조무업무, 일반행정 지원업무 및 송무 지원업무도 할 수 있음
나. 채용후보자명부 등재 후 1년이 경과(단, 채용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을 1년 연장하는 경우에는 2년)하여도 임용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합격의 효력이 상실될 수 있음


10. 기타사항

가. 응시원서 기재사항 오기․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이를 응시자 의 부담으로 하고, 응시원서가 접수된 후에는 기재사항을 일체 변경할 수 없음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
다.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응시자가 없는 경우 포함)에는 원서접수일, 시험실시일 등을 새로이 정하여 다시 공고하고, 응시인원이 많을 경우 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라. 이력서에는 경력사항 및 자격증 취득사항을 기재하되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사본을 제출하여야 하고, 자기소개서에는 성장과정, 지원동기, 공직자로서의 근무각오 등을 포함하여 기재하여야 함
마. 시험일시, 장소 및 합격자 발표일 등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공무원법, 법원공무원규칙, 법원계약직공무원규칙에 의함
바. 기타 자세한 사항은 특허법원 총무과(☎ 042-480-1443) 에 문의하시기 바람

※ 시험장소 ․ 시험일시 및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고, 변경된 내용은 특허법원 홈페이지(http://patent.scourt.go.kr)에 공고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