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정보

대검찰청 기능직공무원(사무원) 채용공고

  • 관리자
  • 2007-07-03

대검찰청 공고 제2007 - 6호

1. 선발예정 직급 및 인원

* 직렬(류) : 사무원
* 직   급 : 기능10급
* 인   원 :  1명
* 근무지 :  대검찰청
* 비   고 :  남,여구분없음

2. 응시자격

  가.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나. 워드프로세서 3급 이상, 컴퓨터활용능력 3급 이상 중 1개 이상 자격증 소지자
    *위 자격증 소지자 중 한글 속기(컴퓨터) 3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 우대
  다. 시험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서울특별시인 자
  라. 시험공고일 현재 법원 · 헌법재판소 · 법무부 · 검찰청 · 변호사 · 법무사 사무실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마. 응시연령   
     - 1977. 1. 1. ~ 1987. 12. 31. 출생한 자
     -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 및 병역법 제26조 제1항제1호 및
       제3호와 제4호에 의한 공익근무요원, 제34조에 의한 공중보건의사·징병전담의사ㆍ
       국제협력의사, 제34조의2에의한 공익법무관, 제37조에 의한 전문연구원, 제38조에
       의한 산업기능요원이 복무기간이 만료되어 시험에 응시할 경우(면접시험 최종일
       기준으로 전역예정일 또는 복무만료 예정일 전 6월 이내에 있는 자 포함) 응시상한
       연령을 다음과 같이 연장
      ㆍ군복무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1세, 1년이상 2년 미만은 2세, 2년 이상은 3세 연장
  바. 근거법령
     ① 국가공무원법 제28조 제2항 제2호, 공무원임용령 제16조 제1항 제2호,
         공무원임용시험령 제14조 제1항 제1호
     ② 법무부예규 제520호(법무부소속공무원 특별채용을 위한 자격증 지정)
     ③ 중앙인사위원회예규 제93호(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 업무처리지침)

3. 시험방법

  가. 제1차시험 : 서류전형
       * 서류전형 : 응시자가 제출한 관련서류를 토대로 공무원 임용결격사유 여부,
                         특별채용요건 해당여부 등을 심사하여 제2차시험 응시적격자 선발  
  나. 제2차시험 : 면접시험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응시할 수 있음)
       * 면접시험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조 제3항, 제25조 제3항, 제3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 결정
  다. 최종 합격자 결정 : 서류전형, 면접시험(실기시험) 등 점수 합산 후 고득점자 선발

4. 시험시행일정

-응시원서접수기간 : 2007. 7. 9.(월)~2007. 7. 11.(수)09:00~18:00
-응시원서접수장소 : 대검찰청 총무과인사계(809호실)(응시원서는 지정된 장소에서교부받거나 우리 청 홈페이지(공지사항)에서 출력하여 사용하되 본인이 직접 제출)
※ 우편, 인터넷 접수 불가
-서류전형합격자발표 : 2007. 7. 19.(목)
-서류전형합격자발표장소 : 대검찰청 홈페이지게시
-면접시험일시 : 2007. 7. 24.(화)10:00
-면접시험일시장소 : 대검찰청 15층 회의실(1차 서류전형 합격자)
-최종합격자발표 : 2007. 7. 30.(월)
-최종합격자발표장소 : 대검찰청 홈페이지게시 및 개별통보

   ※ 청 사정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일정이 변경될 경우 대검찰청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 통보

5.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 접수시(제출서류 미비시 서류전형 불합격 처리)
     ① 응시원서(우리청 소정양식) 1부.
     ② 이력서(사진부착) 및 자기 소개서(A4용지 2매 이내) 각 1부.
     ③ 주민등록 등 · 초본 각 2부.(시험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함)
     ④ 최종학력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 1부.
     ⑤ 해당자격증 사본 1부.(응시원서 접수시 원본 지참)
     ⑥ 응시수수료 : 정부수입인지(5,000원) 응시원서에 부착
     ⑦ 취업보호대상자 등을 입증하는 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제16조,「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29조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제7조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 및「광주민주유공자 예우에관한법률」제20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는 서류심사시 가산특전이 적용되며, 가산특전을 받고자하는
                 자는 응시원서의 해당란에 표기하고 관련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최종합격자 등록시
     ① 호적등 · 초본 각 2부.
     ② 채용신체검사서 1부.(국 · 공립병원 발행)
     ③ 민간인 신원진술서(신원조회용) 3부.
     ④ 사진 5×7(2매)  3×4(5매)

6. 유의사항

  가. 최종합격자에 대해서는 신원조회를 필한 후 임용 예정입니다.
  나.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보다 적거나 같을 경우에는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 시행.  
  다. 응시원서의 기재사항이나 제출된 서류가 허위로 판명될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으며,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라. 응시자는 응시표와 신분증을 지참하고 면접시험 30분전까지 지정 된 시험
       장소에 도착ㆍ대기 하여야 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검찰청 총무과 인사계(02-3480-2037)로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