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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기능직(속기사) 지방공무원 특별임용시험

  • 관리자
  • 2007-06-29

경상북도인사위원회공고 제 2007- 8호

1. 선발예정인원
* 직급 : 기능직 10급
* 사무보조(필기) :   경주시 1명, 영주시 1명
* 자격증 : 한글속기 1, 2, 3급

2. 시험방법

   가. 일반사항
        ㅇ 임용예정 기관별 선발예정인원은 응시원서 접수시 기재한 응시지역(도, 시·군)별로
            경쟁하여 선발 됩니다.
   나. 제1·2차시험 : 필기시험
        ㅇ 필기시험은 객관식 4지 선택형으로 하고, 각 과목당 20문제 100점 만점으로 합니다.
        ㅇ 합격결정은 각 과목별 4할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할 이상 득점한 자 중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합니다.
        ㅇ 필기시험합격자 결정은 선발예정인원의 100%를 선발합니다.
   다. 제3차시험 : 면접시험
        ㅇ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합니다.

3. 시험과목 : 국어, 한국사, 사회
    
4. 응시자격

   가.『지방공무원법』제31조에서 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않은 자(기준일 : 당해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일)

   나. 응시연령 : 18세이상 50세이하(1956.1.1 ∼ 1989.12.31)

       【응시연령 연장】
          ①『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 『병역법』제26조
                제1항제1호 및  제3호와  제4호에 의한 공익근무요원, 제34조에 의한
                공중보건의사 ㆍ징병전담의사ㆍ국제협력의사, 제34조의2에 의한 공익법무관,
                제37조에 의한 전문연구요원, 제38조에 의한 산업기능요원이 복무기간이
                만료되어 시험에 응시할 경우 (면접시험 최종일 기준으로  전역예정일 또는
                복무 만료 예정일 전 6월 이내에 있는 자 포함) 응시상한 연령을 다음과
                같이 연장합니다.
                ⇒ 군 복무기간 1년미만은 1세, 1년이상 2년미만은 2세, 2년이상은 3세 연장
          ②『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3조, 동법시행령 제4조에 근거하여
                중증장애인은 3세, 그밖의 장애인은 2세로 응시상한 연령을 각각
                연장합니다.(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③ 위 ①항과 ②항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연장되는 연령을 합산합니다.

   다. 취업보호대상자 선발예정인원(6명)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2조, 동법시행령 제50조 및 제51조의 규정에 의거 대구지방보훈청에서 추천하는
        취업보호대상자만 해당되며 취업보호대상자가 아닌 자 및 취업보호대상자라
        할지라도 개별적인 접수는 받지  않습니다. 또한『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1조에서 규정한 각 과목별 10% 또는 5%의 가점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라. 거주지 및 본적 제한

        ㅇ 경상북도 : 2007년 1월 1일 현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 또는 본적이
                           경상북도내로 되어 있어야만 응시 할 수 있습니다.
        ㅇ 시 · 군 : 2007년 1월 1일 현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 또는 본적이 임용예정
                        시·군으로 되어 있어야만 응시 할 수 있습니다.
   마. 자격·면허증 제한
        ㅇ 아래 직렬의 임용예정기관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자격·면허증 중 하나를
            소지하여야  합니다.(당해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일 현재 유효한 것).

* 자격증 : 한글속기 1, 2, 3급
                          
5.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시행 일정
* 접수기간 : 2007. 8.  6 ∼ 8.  8
* 시험공고 : 필기 9. 14 , 면접  11. 12
* 시험일자 : 필기  9. 30, 면접  11. 22~23
* 발      표 : 필기 10. 25, 면접 11. 30
시험장소, 합격자 발표, 필기시험 성적안내(열람기간 및 방법)는 경상북도청 홈페이지
         (http://www.gb.go.kr)의 시험정보란에 공고합니다.

6. 응시원서 접수(인터넷접수만 가능)

    가. 접수방법 및 시간
         ㅇ 인터넷 응시원서 접수사이트(http://gosi.gb.go.kr) 및 경상북도청 홈페이지
             (www.gb.go.kr)   "시험정보"를 통하여 접속할 수 있습니다.
         ㅇ 구체적인 방법은 접수기간 중에 "인터넷 응시원서 접수" 사이트에서 처리
             단계별로 상세하게 안내를 합니다.
             1. 접수시간 : 09:00 ∼ 21:00
             2. 응시 수수료 (5,000원) 및 소정의 처리비용 (휴대폰 결제ㆍ카드 결제ㆍ
                계좌이체 비용)이  소요됩니다.
             3. 응시원서 등록용 사진화일(JPG)규격은 해상도 100에 3.5㎝ × 4.5㎝기준입니다.
                 ※ 원서접수기간중 접수사이트의 장애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될 경우
                     접수기간을 연장할 수도 있습니다.

    나. 접수시 유의사항
         (1) 응시자는 응시원서에 응시지역(도,시·군)을 반드시 표기하여야 합니다.
         (2) 경상북도인사위원회(경상북도지사)에서 시행하는 동일 날짜의 시험에는
              중복ㆍ복수 접수할 수 없습니다.
         (3) 선발예정인원은 응시원서 접수시 기재한 응시지역(도,시·군)별로 경쟁하여
              선발되며, 최종합격 후 그 지역에 임용을 받습니다.
         (4) 접수기간 동안에는 기재사항의 수정 및 취소가 가능하며 취소시에는 응시
              수수료를 환불해 드립니다.(접수기간 이후에는 취소 또는 변경 불가)
         (5) 응시표는 출력하여 사용하여야 합니다.

7. 시험에 있어서의 가산특전

    가.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필기시험 전일까지 등록된 경우에 한합니다.)
         ㅇ『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및『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와『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 및『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는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10% 또는 5%)을 가산합니다.
              - 임용예정기관 직렬별 선발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는 가산점  적용
                 을 받을 수 없습니다.
              - 가산점 적용 대상직렬의 경우에도 가산점을 받아 합격할 수 있는 인원은
                 임용예정기관별 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가산점 대상자라도 가산점 없이
                 합격할 수 있는 인원은 30% 산정인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본인이 취업보호·취업지원대상자인지 여부 및 대상자별
                     가산비율(10% 또는 5%)은 사전에 직접 국가보훈처에 확인(문의)하시어
                    시험당일 답안지의 「가산표기란」작성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나. 국가기술자격법 및 기타법령에 의한 자격증은 가산점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8. 기타 응시자 유의사항

    가. 응시자는 시험당일 시험시작 40분전까지 응시표, 신분증, 컴퓨터용 흑색 사인펜을
         지참 하고 시험실에 입실하여 시험관리관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신분증 미소지자는
         시험실 입실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나. 필기시험장소는 응시원서 접수시 선택한 응시지역이 아니라
         경상북도인사위원회에서 별도공고한(시험장소 공고일에 공고)  장소에서 시험이
         실시됩니다.
    다. 응시 자격증 제한직렬의 자격·면허증과  가산특전 자격증 등 응시자격 및 합격
         관련 증빙서류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최종합격자로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추후 응시자격 제한 및 임용결격자로 확인될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됩니다.
    마.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공고문 등에서 정한 주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바.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 7일전에
         경상북도청 및 시ㆍ군청 게시판과 도청홈페이지(http://www.gb.go.kr)의
         시험정보란에  공고합니다.
    사.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상북도 자치행정과 고시부서 (053-950-2213) 및 도청홈페이지
         (http://www.gb.go.kr) 시험정보/질의·응답(Q&A)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