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전문계약직공무원(속기사) 채용공고

  • 관리자
  • 2007-06-28

서울중앙지법 공고 제2007 - 4호
법원전문계약직공무원(속기사,마급) 특별채용시험 공고

1. 채용예정직급 및 선발예정인원
* 채용예정직급 : 전문계약직공무원(속기사, 마급)
* 담당업무 : 속기 및 사무보조업무
* 선발예정인원 : 0명

2. 응시자격
 가. 면접시험일 현재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법원공무원규칙
      또는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음.
 나. 응시연령 : 18세 이상 35세 이하(1971. 1. 1. 이후 1989. 12. 31. 이전 출생)인 자
   ※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 및 병역법 제26조 제1항 제1호의 업무
    에 복무하고 소집해제된 공익근무요원(행정관서요원)이 시험에 응시할 경우(면접시험일
    기준으로 전역예정일 전 6월 이내에 있는 자 또는 소집해제예정자 포함) 위 응시연령 상한
    을 다음과 같이 연장함.
      - 군 복무기간 1년 미만은 1세,  1년 이상~2년 미만은 2세,  2년 이상은 3세 연장
  다. 한글속기(컴퓨터) 2급이상의 자격증 소지자
  라. 학력이나 경력은 제한 없음.

3. 시험방법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다만, 면접시험은 서류전형에 합격한 사람에 한함)

4. 시험일시 및 장소
 가. 서류전형 : 2007.  7. 11.(수) 〔제출된 서류심사(불합격자에게만 개별 통지)〕
 나. 면접시험
     일   시 : 2007. 7. 12.(목)  14 : 00
     장   소 : 서울중앙지방법원 14층 소회의실 (동관 1452호실)
 다. 최종합격자 발표 : 2007. 7. 18.(월)
   ※최종합격자 발표는 서울중앙지방법원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개별통지함

5.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교부 및 접수기간 : 2007. 7. 6.(금)~2007. 7. 10.(화)  10:00~17:00
 나. 교부 및 접수장소 : 서울중앙지방법원 14층 총무과(동관 1456호)
 다. 교부방법 : 교부기간 동안 교부처에서만 교부하며, 단체교부 및 우편교부는 하지 않음  
 라. 접수방법
    접수기간 내에 반드시 직접 접수하여야 하며 우편접수 및 단체접수는 하지 않고 접수 후에
    는 즉시 응시표를 교부함

6.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당원 소정양식, 사진 2매 부착) ............................................... 1부.
 나. 자필이력서(A4용지, 사진 1매 부착) ...................................................... 1부.
 다. 주민등록표 등.................................................................................... 1부.
 라. 최종학력증명..................................................................................... 1부.
 마.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1부.
 바. 취업보호(지원)대상자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1부.
 사. 자격증 사본(원본을 지참하여 확인을 받아야 함) ..................................... 1부.
 ※ 제출서류에 붙이는 사진은 응시원서 제출일 전 3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상반신 반명함판
  사진(3.5cm×4.5cm, 동일원판)이어야 하고 이력서의 경력사항란에는 반드시 담당업무의 내
  용도 기재할 것

7. 시험에 있어서의 가산특전
  국가유공자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29조 및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16조에 의한 취업
  보호대상자와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20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및 특수임무
  수행자지원에관한법률 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는 면접시험 만점의 10% 또는 5%를
  가산함
  [응시자는 본인이 취업보호(지원)대상자등록 여부를 국가보훈처에서 사전에 확인할 것]

8. 합격자 처우
  가. 최종합격자는 전문계약직공무원(속기사, 마급)으로 임용하되 임용시기는 당원의 인력
  수급사정에 따름.
  나. 합격자 등록 후 1년이 경과하여도 임용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합격의 효력이 상실될 수
       있음.

9. 기타사항
  가. 응시원서 기재상의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이를 응시자의 부담으로 하고
       응시원서가 접수된 후에는 기재사항을 일체 변경할 수 없음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
 다. 교통편 : 지하철 2, 3호선 교대역 하차 11번 출구 도보 7분 거리임
 라. 공고문은 서울중앙지방법원 홈페이지에 게시하였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중앙지방
      법원 총무과(전화 : 02-530-1693)로 문의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