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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대법원 대법정, 멀티법정 변신

  • 관리자
  • 2009-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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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대법정, 멀티법정 변신

대법원 대법정이 연내 전자법정으로 탈바꿈한다. 전국 법원이 전자법정을 설치·운영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대법정의 변신은 다소 늦은 셈이다.

법원행정처는 중요사건 공개변론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내달 중 사업자를 선정, 올 연말까지 5억3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대법정 전자법정구축사업을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사업이 완료되면 대법정은 방청객들이 볼 수 있는 120인치 대형 스크린(리어프로젝션) 2대와 화면공유·영상녹화 등이 가능한 전자변론장비 등을 갖춘 '멀티법정'으로 변신하게 된다.

법원행정처는 파워포인트 등을 이용해 작성된 전자서류를 대형 스크린에 비춰 쟁점을 명확히 하고, 당사자의 주장 내용을 부각시키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증인신문절차 때 서증을 제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이를 대형 스크린 등과 연결된 실물화상기 위에 올려놓는 단순한 방법으로 소송관계인 및 재판부가 공유할 수 있게 된다.

증인이 증언하는 모습이 대형 스크린과 원·피고석 모니터 등에 나타나고 그 장면이 그대로 녹음·녹화되기 때문에 위증을 억제하는 효과도 거둘 수 있다는 것이 법원행정처의 설명이다.

아울러 속기사가 증인의 증언 내용을 실시간으로 속기한 내용도 대형 스크린에 표출, 증언 내용이 잘못 기재된 경우 즉시 시정할 수 있게 된다.

대법관들이 앉는 법대에는 13대의 컴퓨터가 설치돼, 내부 행정망에 접속하는 등의 통상적인 업무처리가 가능해지고 관계법령, 판례 등의 종합법률정보도 검색할 수 있게 된다.

이밖에 전자법정에 설치된 돔형 카메라 4대는 법정 전체의 상황을 실시간으로 녹화, 법정 소란이나 난동을 방지할 수 있게 된다.

한편 그간 대법원은 대법정에서 공개변론이 진행될 경우 법대와 원·피고석에 노트북을, 법정 좌우에 빔프로젝터와 대형스크린을 설치·철거하는 일을 반복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