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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檢 “영상녹화조사 위주, 수사 패러다임 바뀐다”

  • 관리자
  • 2009-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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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영상녹화조사 위주, 수사 패러다임 바뀐다”



검찰 수사방법이 과거 조서작성 위주 수사에서 첨단 영상 녹화 조사방법 으로 패러다임 이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대검찰청은 올들어 소환한 피의자나 참고인의 상당수를 영상녹화 조사 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은 1월부터 6월까지 소환한 10만여명 중 3만4000여명을 영상녹화했고 특히 6월에는 전체 2만여명 중 40% 가량인 8300여명을 영상녹화조사했다.

검찰은 지난 2004년 12개 영상녹화조사실을 마련한 데 이어 올 6월까지 총 648개의 영상녹화조사실을 설치, 운영해왔다.

검찰은 영상녹화조사의 경우 조사과정이 가감없이 공개되기 때문에 인권침해를 근본적으로 방지할 수 있고 조사과정상 진술이 정확하게 법정에 제출돼 실체진실을 파악하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선진적 조사방법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영상녹화 조사는 조사과정이 그대로 녹음·녹화돼 법정이나 변호인에게 공개되기 때문에 수사기관, 또는 피의자 모두 수사과정에서 적법절차를 지키며 절제해 결과적으로 피의자 인권을 보호하는 효과가 탁월하다고 검찰은 강조했다.

또 수사기관에서 진술을 법정에서도 유지시켜주는 기능 을 해 불필요한 증거조사 나 재판지연을 방지, 소송 경제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검찰은 영상녹화물이 현재 조서의 진정성립 인정수단, 혹은 기억 환기 용 등으로 법정에서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영상녹화조사제도 발전을 위한 조사기법 및 장비 개발, 속기사 활용, 수사역량 향상 등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yccho@fnnews.com조용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