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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대검찰청 속기사 28명 임명장 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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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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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속기사 28명 임명장 수여
‘수사속기' 자격증 보유자 합격률 90%

이데일리 SPN 기획취재팀] 지난 2월 9일 대검찰청에서 신규 채용된 속기사 28명에 대한 임명장 수여식이 열렸다. 불황으로 취업문이 꽁꽁 얼어붙은 가운데 속기사만으로 구성된 신규 채용이라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번 채용시험은 국가자격증의 평가방식을 적용하던 것과 전혀 다른 시험방법이 적용되어 눈길을 끌었다.


기존 속기사 선발시험이 속기 타자실력을 기준으로 선발했다면 검찰은 실제 담당하게 될 영상녹화제에 맞춰 디지털영상 기능을 활용한 속기능력에 포커스를 맞췄다.

수험자 프로그램으로 ‘소리자바 타임머신' 플레이어와 ‘곰' 플레이어가 공식적으로 사용되었으며, 한글 수만 채점하는 방식에서 띄어쓰기와 표기법 등 완전한 속기록 작성 수준을 평가하여 속기관계자들의 탄성을 자아냈다.

또한 이번 채용시험에서는 수사속기 자격증 을 소지한 응시생의 90%가 합격해 주목을 받았다.
검찰 속기사로 최종합격하게 된 이모씨는 “협회에서 시행하는 수사속기 자격증을 준비했던 것이 주요했다. 시험방식이 유사해 편안한 마음으로 시험에 임했고 덕분에 실수도 없었던 것 같다”며, 합격의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수사속기' 자격검정은 한국디지털영상속기협회의 주관으로 2006년부터 시행됐으며 2~3인 이상이 대화하는 영상조사과정을 녹취서로 작성하는 능력을 평가하는 것으로 검찰의 영상녹화 신문방식과 동일하게 진행된다.

위 협회 한다홍 교육팀장은 “아직 국내 속기사 90%가 컴퓨터속기사로 디지털영상속기사의 양성이 시급하다”며 초보자들이 기존의 어려운 컴퓨터속기와 혼동하는 경우가 많은데 디지털영상속기는 누구나 도전할 수 있는 자격증임을 강조했다.

검찰은 21세기 정보화·과학화 시대에 부응하는 새로운 수사패러다임 마련 및 수사과정의 투명성 확보를 통한 국민의 신뢰확보를 목적으로 조사과정의 영상녹화제를 도입하고 영상녹화 조사실을 설치해 왔다.
검찰은 이번 속기사 채용과 더불어 직원들의 속기교육도 시작할 예정이이며, 경찰 역시 영상녹화 신문방식의 확대로 속기사 필요성이 대두되는 실정으로 신규 채용의 규모는 향후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