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알아봅시다] 자막방송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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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10-01

'목소리 대신 문자'… 실시간 서비스 제공

방송보려면 별도 수신기 설치필수 수화방송보다 정보 정확성 뛰어나 장차법계기 케이블ㆍ위성도 의무화..

지난 4월 발효된 보건복지부의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장차법)에 따라 모든 방송사업자들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동등한 방송 접근 및 이용을 위해 자막, 수화, 화면해설 등 시청편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기존에 해왔던 지상파뿐만 아니라 케이블ㆍ위성방송의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들도 이같은 서비스를 서둘러 준비해야 합니다.

이 가운데 일반 PP들 중에서는 처음으로 MBC드라마넷, MBC에브리원 등의 채널을 운영하는 MBC플러스미디어가 오는 10월부터 폐쇄자막방송을 실시하기로 했고, 다른 유료방송 사업자들도 속속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청각장애인을 위한 자막방송이란 어떤 것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자막방송의 개념= `폐쇄자막방송(CC; Closed Captioning)'은 방송의 음성 신호를 TV 화면에 별도의 자막으로 처리해 부가방송 형태로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보통 청각 장애인들을 위해 프로그램의 청각 메시지를 전자코드 형태로 변환 전송해 해설자막으로 나타나게 하는 기술로, 어린이나 외국인들의 어학학습을 위해 이용될 수도 있습니다. 자막방송을 수신하기 위해서는 수신 기능을 갖고 있는 특수 수상기나 셋톱박스가 있어야 하며, 시청자가 캡션 기능을 선택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자막방송은 화면에 문자를 띄우는 방식에 따라 두 가지로 분류합니다. 뉴스, 영화, 음악 프로그램 등의 화면 위에 글자를 넣어 누구나 볼 수 있게 하는 것은 `오픈자막(Open Caption)'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수신 장치를 통해 제공돼 문자가 보이거나 보이지 않게 선택할 수 있는 `폐쇄자막(Closed Caption)'이 있습니다. 이러한 자막 처리 방법은 사전에 만들어 놓고 처리하는 방법과 생방송 중에 실시간으로 속기사나 음성 인식 시스템을 동원해 처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서비스 원리= 폐쇄자막방송은 `방송수신→속기→전송→엔코더→방송송출→디코더→TV화면'으로 이어지는 7단계 과정을 거쳐 제공됩니다. ▶그림 참조

자막방송 속기사가 TV를 시청하고(1단계), 속기사 4명이 조를 이뤄 3초 간격으로 진행되는 음성신호를 보며 속기하고 송출하면(2단계), 속기한 자막 데이터가 전용선을 타고 방송국의 엔코더(Encoder)로 실시간 전송됩니다(3단계). 이 엔코더를 통해 방송화면과 자막이 만나면(4단계), 화면과 함께 주사선을 통해 방송으로 송출되고(5단계), 자막이 담긴 폐쇄전파가 각 가정의 자막방송수신기 디코더(Decoder)로 들어와(6단계) 시청자가 TV화면을 통해 보게 되는 것(7단계)입니다.

디코더는 보이지 않는 폐쇄자막을 수신해 TV화면에 보이도록 출력하는 장치로 내장형과 외장형이 있습니다. 특정 TV 수상기에 장착된 내장형보다는 글자체와 색깔, 오픈자막과 분리, 자막 출력위치 조절 등 다양한 기능이 있는 외장형이 더 실용적입니다.

자막방송은 방송 내용이 자막방송시스템을 거쳐 TV 화면에 출력되기까지의 지체시간(Delay time)을 짧게 구현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국내 기술은 지체시간이 2~4초 정도로 세계적으로 우수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국내 실시 현황= 이러한 자막방송은 국내에서는 1999년에 KBS 1TV, MBC, SBS에서 처음 시작되었으며 2000년에는 EBS가, 2003년에는 KBS 2TV가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하며 지상파 방송사들에서는 속속 자리잡게 됐습니다. 케이블TV에서는 2004년 KTV가 자막방송을 실시했고, 서비스 중인 방송사들은 자막방송의 시간을 계속 늘려가고 있습니다.

장애인들을 위한 방송 보조 서비스에는 수화방송, 화면해설방송, 자막방송 등이 있습니다. 기존의 수화방송은 섬세한 표현이나 신조어 표현에 한계가 있고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이 어려워, 청각장애인들을 위해서는 방송 내용을 실시간으로 문자화해 제공해주는 자막방송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화면해설방송은 시각장애인을 위한 서비스로, 자막방송과 반대로 방송의 영상 내용을 음성으로 설명하는 방식입니다.

물론 방송사들은 장애인들의 시청편의를 위해 이 모든 서비스를 고려해야 하지만 자막방송의 경우 제작비가 분당 3000원, 한 PP당 연간 16억원(24시간 기준)의 별도 비용이 들어가고 수화나 화면해설방송 제작은 자막방송의 3~5배정도 비용이 든다고 합니다.

때문에 프로그램 제작도 어려운 상황인 PP들은 지나친 규제라며 장차법에 반발, 법 조항의 일부 수정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에 현재 개정을 진행중인 상황입니다. 특히, 방송 채널은 200개가 넘는데 자막방송을 제작하는 전문 업체는 한두곳에 불과해 현실적으로 당장 의무화하는 것은 힘들다는 입장입니다. 40만의 청각장애인과 100만의 난청자들을 위해 필수적인 자막방송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방송사들의 자율적인 노력이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출처 : 디지털타임스